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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웨이 조선] 목이 부러질지언정…가체, 벗지 못할 욕망

[런웨이 조선] 목이 부러질지언정…가체, 벗지 못할 욕망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7-04-10 22:36
업데이트 2017-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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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인들의 왜곡된 로망 ‘가체’

조선 후기,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다가 무거운 가체에 눌려 목뼈가 부러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가체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어느 부잣집 며느리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널리 퍼졌다. 얼마나 무거웠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목뼈가 부러졌을까. 도대체 가체가 뭐라고 죽음까지도 불사했으며 감당도 하지 못할 가체를 왜 그리도 높고 크게 올리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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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화장하는 여인’. 서울대박물관 제공
김홍도 ‘화장하는 여인’.
서울대박물관 제공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은 얼굴의 생김보다도 오히려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윤이 나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러니 여성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싶어 했고, 큰머리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머리숱이 많아야 하는데 자신의 머리숱만으로 머리를 치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크고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땋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남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일종의 가발을 이용해 꾸미는데 이때 사용한 것이 가체(加髢)다.

가체는 몽고에서 시작돼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카락에 대한 명성은 명나라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신이 오면 늘 요청하는 공물 중 하나가 가체이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외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체를 장만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가체가 귀하면 귀해질수록, 머리를 더 크고 높이 올리고자 하는 부녀자들의 욕구도 같이 커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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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복 ‘계변가화’.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신윤복 ‘계변가화’.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신윤복의 ‘계변가화’를 보면 머리를 땋고 있는 젊은 여성의 앞쪽에 가체가 놓여 있다. 머리를 땋는 중간중간에 이 가체를 넣으면서 최대한 크고 풍성하게 만든다. 그림 속 여인은 머리를 거의 다 땋은 것 같은데 아직도 바닥에 4개의 가체가 남아 있다. 도대체 얼마나 풍성한 머리를 만들려고 이미 꽉 차 있는 머리에 또 다른 가체를 4개나 넣는 것인지 감을 잡기도 어렵다. 그렇게 가체를 넣어 머리를 양쪽으로 다 땋은 후 타원형으로 가운데에서 댕기로 묶는다. 여기까지는 큰머리를 얹기 위한 공통된 머리 땋기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자의 얼굴형이나 스타일에 따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하나로 연결된 타원형의 땋은 머리를 뒷부분부터 틀어 올린다. 언뜻 보면 다 같은 스타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정수리 부분을 더 높이 올렸고 어떤 사람은 앞뒤로 길게 내렸으며 또 어떤 사람은 비대칭을 만들면서 전체적인 조화가 흐트러지지 않게 꾸미고 있다.

그러나 풍속화 속 머리를 꾸미고 있는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거나 다리를 붙잡고 있거나 머리를 손으로 받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와 무게를 견디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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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복 ‘단오풍정’.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신윤복 ‘단오풍정’.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모든 여성의 로망이 돼 버린 큰머리는 점점 더 사치로 흘러 나라의 골칫거리가 되기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가체 치장은 더해져 여인들이 한번 머리를 꾸미는 데, 중인 계급이 사는 집 12채에 달하는 비용을 쓸 정도로 사치가 극에 달했다.

1747년(영조 23), 가체를 없애는 대신 족두리를 얹는 것으로 머리치장을 대신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검은색 비단으로 싼 작은 모자인 족두리를 얹으면 고통이 덜하고 사치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었다. 이에 한 여인이 작은 모자 위에 진주 하나를 올렸다. 이를 본 또 다른 여인은 진주 위에 산호를 올렸고, 또 다른 여인은 진주와 산호 위에 마노를 올렸다. 1줄로 만족하지 않은 여인은 2줄, 3줄을 장식했다. 결국 단순한 족두리는 그 어떤 가체보다도 비싼 칠보족두리가 돼 버렸다.

칠보족두리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보여 주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족두리를 올려놓는 곳이 정수리이다 보니 더이상 얹은머리를 올릴 수 없게 됐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뒤통수 쪽으로 길게 늘어지거나 쪽을 찌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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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체로 인한 폐해가 지속되자 1788년(정조 12)에는 가체를 금하도록 규정한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이 반포됐다. 이 규정은 양반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한문본과 한글본이 동시에 제작, 배포됐다.

무거운 가체를 얹지 않게 되면서 이제 혼인을 한 지 수년이 지나도 무거운 가체 때문에 제대로 시부모님께 인사도 못 하고, 예를 올리지 못하는 패륜이 없어졌다. 또한 목이 부러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길고 윤이 나는 검은 머리를 자랑하고 싶은 여인들의 속내까지는 어찌 부러뜨릴 수 있었을까.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2017-04-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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