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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사용료, 유료회원 기준…매출에 인앱결제 수수료 포함

OTT 음악사용료, 유료회원 기준…매출에 인앱결제 수수료 포함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02-27 15:55
업데이트 2022-0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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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단체·OTT 등 상생협의체 논의
문체부 첫 유권해석…무료회원 제외
지난해 5월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 대표, 웨이브 등 8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대표들, 문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5월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 대표, 웨이브 등 8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대표들, 문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음악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때 기준 가입자는 OTT 실제 이용자인 순방문자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징수 규정 유권 해석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은 12월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24조 영상물전송서비스와 관련해 ▲매출액·가입자 정의 ▲콘텐츠의 권리처리 여부 ▲과거 사용분 정산 등을 다뤘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입자는 월간 OTT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순방문자로 해석했다. 쿠팡플레이나 시즌처럼 이커머스 또는 통신과 묶음 상품으로 OTT를 제공할 경우, 회원들이 OTT 이용을 위해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추가 결제 요건이 있을 경우 미리보기만 이용하는 무료회원은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매출액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해석했다. OTT 업계는 인앱결제 수수료 공제를 제안했으나 이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해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봤다. 과거 사용분 정산은 현재 규정 1.5%를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유통 과정별 권리 처리에 대한 해석 기준도 담았다. 영화 제작에 음악 사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까지 포함한 이용 허락으로 보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앞서 국내 OTT사업자들과 음악저작권 단체들은 OTT에서 쓰이는 음악사용료 요율을 두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저작권단체들은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지불 기준인 매출의 2.5%를 요구했으나, 국내 업체들은 기존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제시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자 문체부는 2020년 12월 새 규정을 승인했다. 징수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 1.9995%까지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후 지난해 5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OTT 사업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7개월간 총 5회 운영했다.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상생협의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측 의견 차이가 커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조율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이 상생협력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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