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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폭우에… 세월 버틴 문화재, 기상 이변 못 버틴다

태풍에 폭우에… 세월 버틴 문화재, 기상 이변 못 버틴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9-06 20:42
업데이트 2022-09-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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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속병 앓는 문화유산

태풍에 경주 불상 등 14건 피해
제주 말미잘 늘면서 해송 폐사
당산나무 등 지역 밀착형 보호
“데이터 쌓고 법·제도 정비해야”

6일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경북 경주 서악동 고분군의 봉분이 유실됐다. 문화재청 제공
6일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경북 경주 서악동 고분군의 봉분이 유실됐다. 문화재청 제공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문화재를 할퀴고 지나갔다. 집중호우와 태풍은 연례행사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연달아 닥친 자연재해는 기후변화 여파로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의 피해 규모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6일 이번 태풍으로 보물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의 주변 토사가 붕괴하는 등 총 14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11일 수도권 집중호우 기간에 왕릉과 남한산성 등 53개의 문화재가 피해를 본 것까지 포함하면 자연재해로 단기간에 발생한 피해로는 규모가 상당하다. 8월 폭우 피해에 긴급보수 지원금을 12억원 썼을 정도로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의 주변 토사가 붕괴된 모습. 문화재청 제공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의 주변 토사가 붕괴된 모습. 문화재청 제공
최근 문화재를 덮친 폭우나 태풍처럼 당장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 보수할 수 있는 피해는 그나마 낫다. 이상기후로 인해 점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대표적인 예가 목조건축물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흰개미의 습격이다. 지난 6월 발간된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술지 ‘문화재’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지정 목조건축문화재 362건 중 317건에서 흰개미 탐지견의 반응이 확인됐다. 종묘 정전, 양산 통도사 영산전 등은 흰개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기온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다. 담홍말미잘 부착에 의한 해송 집단 폐사, 구상나무 쇠퇴, 해빈(해안선을 따라 만들어진 퇴적지대)의 폭 감소 등은 인간의 힘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피해다.
담홍말미잘에 피해 입은 천연기념물 해송. 문화재청 제공
담홍말미잘에 피해 입은 천연기념물 해송. 문화재청 제공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의 원래 모습(왼쪽)과 육지화가 이뤄진 모습(오른쪽). 문화재청 제공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의 원래 모습(왼쪽)과 육지화가 이뤄진 모습(오른쪽). 문화재청 제공
전문가들은 최근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고 변화 속도가 빨라진 것을 위험하게 봤다. 극한 기후로 가면서 문화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현실 우석대 조경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10년, 2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어떤 추이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1년, 2년 전이 달라 예측이 안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다 보니 문화재청 역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문화재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내년도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이다. 현지 주민들이 지역 문화재를 지키는 ‘당산나무 할아버지’처럼 지역 밀착형 보호 정책도 펼치고 있다.
자료 출처 : 문화재청
자료 출처 : 문화재청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손상 예상치를 갖고 대응해야 하는데 유럽과 달리 아직 우리는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면서 “기후변화가 문화재 피해로 이어지는 연관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문화재는 녹색 지대라서 문화재 자체가 탄소중립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의 속도만큼 발 빠른 입법이 필요하지만 국회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된 이후 진전이 없는데, 보통 이런 경우 특별히 주목받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2022-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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