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10월 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제2사옥으로 임시 이전합니다. 취재 및 제작 지원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등 인력과 시설은 광화문 사옥에 여전히 남습니다. 약 40년 된 현 사옥을 새로 지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언론의 상징으로 재탄생시킨 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신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신문인 서울신문은 앞으로도 깊이 있고 정보가 풍부한 기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