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05-19 18:00
업데이트 2019-05-20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데, 질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A.입원의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외래는 지난해까지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심장질환)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중증화상질환이 추가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를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출한 의료비가 기준치에 못 미치거나 다소 넘더라도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019-05-20 2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