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0-12-01 20:10
수정 2020-1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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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하나요.

A. 예.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한 국민들의 건강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검진을 안 받은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사무직)는 연장을 원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검진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Q. 다양한 국가건강검진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게 있나요.

A. 정부에서는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후 4~71개월 영유아는 ‘영·유아검진’, 만 2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 만 40세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발생 빈도가 높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폐암 같은 주요 ‘암검진’이 추가됩니다.

Q. 검진을 안 받으면 의료서비스에 제한이 생기나요.

A.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 제도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고 추후 암진단을 받게 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12-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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