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한가수협회장 “BTS 활동 중단 재고해달라”… 병역특례 검토 요청도

대한가수협회장 “BTS 활동 중단 재고해달라”… 병역특례 검토 요청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6-22 14:05
업데이트 2022-06-22 2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2의 비틀스 어렵듯…한류 사라질까 두려워”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은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그룹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가요계를 위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방탄소년단 한류 열풍이 사라질까 두려움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제2의 비틀스’가 탄생하기 쉽지 않듯이 ‘제2의 방탄소년단’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한류의 맥이 중단될까 우려된다”며 “한국 가요계를 위해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국회와 정부가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현행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 “스포츠와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적용되는 병역 특례에 대중문화예술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한류 붐을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두고, 방탄소년단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9년간의 활동을 총망라한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Proof)를 발매한 방탄소년단은 지난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솔로 위주의 음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