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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테이크 원’ 비 청와대 공연 촬영 허가 논란 살펴보니

넷플릭스 ‘테이크 원’ 비 청와대 공연 촬영 허가 논란 살펴보니

임병선 기자
입력 2022-10-22 12:39
업데이트 2022-10-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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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테이트 원’ 비의 공연 모습 캡처
넷플릭스 ‘테이트 원’ 비의 공연 모습 캡처
지난 14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테이크 원’(Take 1) 네 번째 가수 비 편에는 청와대 공연 성사 과정이 자연스럽게 편집돼 흘러나온다. 혹시 적지 않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달이 일어났다.

KBS는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는 청와대 관람 규정에 별도의 부칙을 제정한 것이 “(가수 비의) 촬영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청와대 관람 규정이 지난 6월 7일 제정돼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됐는데 비의 공연 촬영은 같은 달 17일 이뤄졌다. 당초 규정을 따른다면 상업적 콘텐츠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문화재청이 부칙에 ‘관련 규정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고 해 공연이 성사됐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였다. 이병훈 의원실 등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터라 문화재청이 특혜를 주려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비가 지난 5월 제작진 드론팀과 태스크포스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대통령 집무실 안에까지 들어가 사전 답사를 마치고 떠들썩하게 홍보한 것도 규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람 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제10조는 6월 12일부터 7일이 지난 6월 20일부터,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 3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플릭스 제작진의 촬영을 허가한 것은 시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190여개국에 송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홍보한다는 목적이라며 “당시 관계자 사전협의를 통해 무대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청와대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향후 청와대 내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시 경내 안전관리 및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는 ‘레이니즘’을 불렀는데 처음 청와대 집무실에 드론을 띄워 자신의 모습을 잡았다가 나중에 집무실 앞마당 특설 무대로 나와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비 본인이다. 그는 제작진에게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떠본 뒤 나중에 제작진이 어렵사리 촬영 허가를 받아냈다고 밝히자 ‘대단한 사람들이다. 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울러 집무실 카펫 대신 공연용으로만 쓸 카펫을 위에 덮어 까는 등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일반 관람을 모두 마친 뒤 밤에 촬영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

한편 넷플릭스의 ‘테이크 원’은 비 외에도 조수미, AKMU, 임재범, 박정현, 유희열, 마마무 등 일곱 뮤지션이 일생에 단 한 곡으로 단 한 번의 무대를 꾸민다는 컨셉으로 제작됐다.

비의 공연은 개인적인 영리를 좇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중은 무료로 초대됐다. 넷플릭스가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 상업적 이윤을 추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화재청은 유명 뮤지션의 공연을 통해 케이팝과 우리나라, 아울러 청와대의 문화재 가치를 홍보하려 했을 뿐이다. 이 균형점을 앞으로 잘 찾아나갔으면 한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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