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 차 한 잔] ‘법의관이 도끼에… ’ 법의학 선구자 문국진

[저자와 차 한 잔] ‘법의관이 도끼에… ’ 법의학 선구자 문국진

입력 2011-10-15 00:00
업데이트 2011-10-15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창기 검시 땐 돌팔매 당하기 일쑤였다오”

범죄 수사에서 과학 수사는 이제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과학 수사를 떠받치는 학문은 법의학이란 영역으로 통한다. 선진국에서는 법의학 연구와 수사상 적용이 오랜 역사를 갖지만 이 땅에 법의학 관련 사회적 기관이 세워진 건 1955년 발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처음이다. 한국의 법의학 역사는 고작 56년이란 일천한 나이를 갖는 셈이다. 국과수의 창립 멤버로 참여한 뒤 줄곧 법의학에 천착해 사는 인물이 있다. 학술원 회원 문국진(86)옹. 한국 법의학을 불모의 영역에서 필수의 과제로 끌어올린 그가 낸 책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 죽을 뻔했디’(알마 펴냄) 출간에 맞춰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자택을 찾았다.

이미지 확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에서 부검의와 법의학 전문가 등이 시신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에서 부검의와 법의학 전문가 등이 시신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자신의 책을 들고 찾아 온 기자를 반갑게 맞은 문옹은 책 제목에 얽힌 사연을 들어 잘못된 법의학 인식을 먼저 안타까워했다. “한국 법의학의 수준과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검시와 부검의 상황에 처한 유족들이 ‘두 번의 죽음’이라 여겨 반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법의관으로 변사체를 검시할 때 유족이 내려친 도끼에 맞아 죽을 뻔하고 돌팔매며 욕지거리를 당하기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스스로 선택해 평생을 법의관과 법의학자로 살아왔지만 법의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막는 사법적 토양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일제시대 한국의 의대엔 법의학 교실이 설치돼 법의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해방 후 미국식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의의 실종을 맞게 됐지요. 미국에는 단위 의과대학에 법의학 교실이 없지만 법의관(ME)제도가 정착돼 검사나 법원의 조치와 상관없이 의사가 변사 검시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미지 확대
의학의 인식 개선과 관련한 책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죽을 뻔했디’를 펴낸 한국 법의학의 태두 문국진옹. 법의학의 요체는 인권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의학의 인식 개선과 관련한 책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죽을 뻔했디’를 펴낸 한국 법의학의 태두 문국진옹. 법의학의 요체는 인권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한국의 시찰단이 미국 의대에 법의학 교실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의대에서 법의학을 배제시켜 지금의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법의의 발전에는 의사들의 검시를 원천적으로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각계에 내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서울대 의대 3학년 때 비를 피해 찾아든 청계천의 헌책방에서 일본인이 쓴 책을 보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문옹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 임상의학이라면 사람의 권리를 다루는 의학은 법의학이다.’ 이 말에 요즘 말로 ‘필이 꽂혔다.’는 문옹이 의학 공부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실천한 건 인권이었다고 한다. ‘한국 최초의 법의관’ ‘한국 법의학의 태두’…. 그의 이름에 따라붙는 수식은 괜한 게 아니다. 국과수 창설 멤버였고 1967년 한국대학 중 처음으로 고려대에 법의학 교실을 창설한 주역이자 대한법의학회 창립자. 지금 전국 43개 의과대학 중 법의학교실이 설치된 대학은 13개에 달하며 법의관 과정을 밟는 이도 130여명이나 된다.

“법의학은 범죄와 형벌만을 위한 형사 차원에서 탈피해 사고의 판단과 손해의 고정한 분배를 다루는 민사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요즘 매달려 있는 영역은 ‘법의 예술 병적학’. 세계적인 문호나 예술가의 사인이며 작품을 의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해석하는 이른바 북 오톱시(Book Autopsy)다. 미술작가와 음악가의 남아 있는 작품과 흔적을 추적해 정확한 사인이며 작품 속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물론 그 작업의 바탕도 인권이다. “법의학 연구는 대학에 맡기고 이제 저는 저변의 인식 확산에 몰두해야죠. 법의학적 감정은 지식만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나 작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침해된 권리나 오해를 바로잡는 일 또한 법의학이 당연히 해야 할 분야입니다.”

글 사진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2011-10-15 1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