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링/겐지 요시노 지음/김현경·한빛나 옮김/류민희 감수/민음사/368쪽/2만 2000원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각료회의 전에 늘 휠체어를 책상 뒤에 숨겨 놨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코치를 불러 음색을 낮추는 발성 훈련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주류 중의 주류’였던 이들의 행동은 장애, 그리고 여성이라는 소수자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성적 취향, 성별, 종교, 국적, 인종 등으로 ‘차이’를 가르고 기어코 ‘소수자’란 낙인을 찍어 내는 이 세계의 폭력적인 셈법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이들의 노력은 일견 아연하다. 이미 더없이 공인된 주류이면서도 필사적으로 주류인 척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이 조그만 진실은 역설적으로 거대한 진실을 일러 준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은 소수자’라는 사실이다.
동성애자이자 인종 소수자란 ‘주홍글씨’로 누구보다 통렬하게 고통받아야 했던 저자 겐지 요시노 미국 뉴욕대 로스쿨 헌법학과 교수는 여기서 ‘커버링’이라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을 캐어 올려 그 근원을 파내려간다.
‘커버링’이란 주류의 질서에 맞게 타인이 선호하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을 억누르는 것이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 언급한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존재들이 자신의 낙인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과정’을 일컫는다.
우리 시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합의 아래 굴러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에 따라 타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쯤은 민권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알고 있다. 문제는 날것 그대로의 현실이다. 저자는 동성애자로 통과해야 했던 숱한 장벽, 수백여개의 판례와 사례를 통해 모든 이들이 ‘커버링’을 사회와 법을 통해 폭력적으로 강요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백인에 의한 소수 인종의 종속,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 이성애자에 의한 동성애자의 종속, 주류 종교에 의한 소수 종교의 종속, 비장애인의 장애인의 종속을 없애 온 것이 민권법이라는 게 우리의 오랜 믿음이다.
실상도 그럴까. 저자는 미국 사회가 ‘다양한 정체성의 폭발’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이 동화주의(소수자성을 주류 정체성으로 편입시켜 지우려는 것)적 태도로 숨어들었다고 비판한다. ‘분열된 미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미국의 차별 금지법은 차이에 대한 일관된 무심함을 평등과 혼동한다고도 꼬집는다. “차이에 대한 법이 주류 집단에게는 그 차이를 무시하도록, 주변인 집단에게는 그 차이를 감추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차별’은 보호하지만 ‘차이’는 보호하지 않는 이런 법과 사회의 교묘한 공격은 ‘커버링’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표현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자는 차이를 보호할 방법, 즉 새로운 민권의 패러다임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견고한 법과 사회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법 밖의 개인들이 나서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개인들은 일상 곳곳에서의 대화를 통해 ‘커버링’을 대중적인 어휘로 만들고 커버링이 어떻게 개인을 옭아매고 파괴하는지 증언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뉴욕대 교수진 가운데 유일하게 종신 교수직을 보장받지 못한 저자에게 종신 교수직 심사위원장이 건넨 값진 조언처럼 말이다.
‘그는 내가 보다 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증하기보다는 나의 진실을 이야기해서 법이 스스로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일러 주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각료회의 전에 늘 휠체어를 책상 뒤에 숨겨 놨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코치를 불러 음색을 낮추는 발성 훈련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커버링’의 저자는 각료회의 전 휠체어를 책상 뒤에 숨겨 놓았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장애나 여성이라는 ‘소수성’을 감춘 ‘커버링’의 예라고 지적한다.
민음사 제공
민음사 제공
음색을 낮춰 여성성을 지우려 했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장애나 여성이라는 ‘소수성’을 감춘 ‘커버링’의 예라고 지적한다.
민음사 제공
민음사 제공
동성애자이자 인종 소수자란 ‘주홍글씨’로 누구보다 통렬하게 고통받아야 했던 저자 겐지 요시노 미국 뉴욕대 로스쿨 헌법학과 교수는 여기서 ‘커버링’이라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을 캐어 올려 그 근원을 파내려간다.
우리 시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합의 아래 굴러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에 따라 타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쯤은 민권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알고 있다. 문제는 날것 그대로의 현실이다. 저자는 동성애자로 통과해야 했던 숱한 장벽, 수백여개의 판례와 사례를 통해 모든 이들이 ‘커버링’을 사회와 법을 통해 폭력적으로 강요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백인에 의한 소수 인종의 종속,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 이성애자에 의한 동성애자의 종속, 주류 종교에 의한 소수 종교의 종속, 비장애인의 장애인의 종속을 없애 온 것이 민권법이라는 게 우리의 오랜 믿음이다.
실상도 그럴까. 저자는 미국 사회가 ‘다양한 정체성의 폭발’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이 동화주의(소수자성을 주류 정체성으로 편입시켜 지우려는 것)적 태도로 숨어들었다고 비판한다. ‘분열된 미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미국의 차별 금지법은 차이에 대한 일관된 무심함을 평등과 혼동한다고도 꼬집는다. “차이에 대한 법이 주류 집단에게는 그 차이를 무시하도록, 주변인 집단에게는 그 차이를 감추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차별’은 보호하지만 ‘차이’는 보호하지 않는 이런 법과 사회의 교묘한 공격은 ‘커버링’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표현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자는 차이를 보호할 방법, 즉 새로운 민권의 패러다임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견고한 법과 사회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법 밖의 개인들이 나서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개인들은 일상 곳곳에서의 대화를 통해 ‘커버링’을 대중적인 어휘로 만들고 커버링이 어떻게 개인을 옭아매고 파괴하는지 증언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뉴욕대 교수진 가운데 유일하게 종신 교수직을 보장받지 못한 저자에게 종신 교수직 심사위원장이 건넨 값진 조언처럼 말이다.
‘그는 내가 보다 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증하기보다는 나의 진실을 이야기해서 법이 스스로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일러 주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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