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協 손배소 제기
전자책·웹소설 30% 수수료 부과
카톡과 개인정보 공유 의혹 제기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삼청동 출협회관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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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 앞서 카카오가 웹(아웃링크)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가 구글 측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카카오앱을 삭제하고 기존 앱을 업데이트도 못 하도록 막겠다고 하자 인앱 결제를 수용하기도 했다.
출협은 구글이 지정하는 결제처리서비스를 반드시 포함해 인앱 결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전자책이나 웹소설, 웹툰 등을 결제할 때 3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강요한 점, 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홍보를 금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소송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이자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한 첫 소송이다. 회원사 8곳과 3명의 필자, 1명의 소비자 등이 참여했다.
출협 대리를 맡은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카카오톡을 중재하면서 두 업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한 뒤 인앱 결제의 ‘구매’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도 자동으로 넘어가게 됐다.
출협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앱마켓 시장에서 이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 결제를 강요하면서 그동안 앱 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소비자가 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원고 중 한 업체가 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에 이어 출협은 수수료 부과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도 이날 밝혔다.
2022-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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