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계원장, 서의현 재심 논란 속 “부족함 통감…사직”

조계종 호계원장, 서의현 재심 논란 속 “부족함 통감…사직”

입력 2015-09-07 14:43
업데이트 2015-09-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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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조계종단 개혁 당시 멸빈(승적의 영구박탈) 징계를 받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과 관련해 종단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호계원장인 자광스님이 7일 사직했다.

자광스님은 7일 “지난 8월 6차 대중공사에서 9월 말까지 호계원장을 사직하겠다고 했으나 종단 사법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이번 중앙종회에 앞서 소임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자광스님은 이날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서 “호계위원은 종헌종법의 법리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심리심판하고자 신중을 다했고, 독립기관으로서 사법기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서도 종헌종법을 따르고 이의 범주 내에서 신중을 기한 결정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여러 사부대중이 개혁의 대의와 대중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부족함을 통감하고 재심호계원의 장으로서 무거움을 따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광스님은 “앞으로 대중공의를 모아 소모적 논의를 끝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서 전 총무원장이 조계종 재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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