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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편집권 폐기 유력…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포털 뉴스 편집권 폐기 유력…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6-17 18:06
업데이트 2021-06-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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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

메인 화면에 뉴스 대신 검색창만 남겨
구독자가 알고리즘 추천도 배제 가능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 이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기하고 구독자가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는 방향의 언론개혁을 추진한다. 악의적 허위 보도로 피해를 본 경우 최대 3배까지 보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됐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차 보고회의를 열어 언론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불신의 시대를 신뢰로 만들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디어환경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도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세 가지 방향의 언론개혁 방안에 대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우선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포털 메인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고 네이버나 구글처럼 검색창만 남겨 구독자가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알고리즘 뉴스 추천에도 구독자가 특정 언론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포털은 언론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만큼 임의대로 배치하거나 편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포털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뉴스가 특정 언론에 편중돼 있다고 판단한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송영길 대표), “포털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윤호중 원내대표), “포털의 투명하지 않은 뉴스 편집이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김용민 특위위원장)는 발언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해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임 지도부 시절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논의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됐다. 윤영찬,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대 3배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구제를 위한 인터넷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도 추진한다.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진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치권이 아닌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가칭 ‘국민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광고와 영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은 이날 보고에서 제외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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