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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재택치료, 4인에 136만원 지원… 가족격리는 7일로 단축

접종자 재택치료, 4인에 136만원 지원… 가족격리는 7일로 단축

박찬구,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2-08 18:02
업데이트 2021-12-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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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큰 재택치료, 개선안 내놓은 정부

백신 맞은 가족은 6~7일차에 PCR 검사
음성 판정 나오면 8일차부터 등교·출근
고령환자 먹는 치료제는 새달부터 공급

“의료진 한번 못 보는데 어찌 치료인가”
“확진자 다녀가도 격리 말고 대면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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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방역패스 안내문구
도서관 방역패스 안내문구 8일 서울에 있는 한 도서관 앞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PCR음성확인)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방역패스 혼란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한 지 일주일 만에 보완대책을 내놨다.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동거 가족의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게 골자인데 의사 얼굴 한번 못 보고 격리 중인 확진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일 경우 4인 가구의 열흘간 생활비 46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는 55만 9000원, 2인 가구 87만 2850원, 3인 가구 112만 9280원, 4인 가구 136만 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 9070원으로 증액된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접종완료자에게만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접종완료자는 방역패스 대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이 감염돼도 추가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추가 생활비도 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을 둬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동거 가족의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상을 ‘백신 접종완료 동거 가족’으로 제한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족 격리자는 격리 8일차부터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미접종 가족은 꼼짝없이 최대 20일간 격리된다. 동거가족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10일)가 끝난 뒤에도 열흘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접종완료자라면 그나마 생활비라도 더 받을 수 있지만, 확진자·격리 동거가족 모두 미접종자라면 적은 지원금으로 격리 기간 보릿고개를 이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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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는 내년 1월부터 도입해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공급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먹는 치료제를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했지만, 결국 연내 도입은 물건너갔다. 내년 초까진 재택치료자를 치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협력해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치료 기간에 환자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의원의 재택치료가 비대면 진료라는 점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진과 화상전화하며 모니터링을 받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의료진 얼굴 한번 못 보고 격리 상태로 고립돼 있다가 중증이 돼서야 전담병원에 가서 의료진을 보게 만들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택치료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길거리를 방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반 병·의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 병원 내 감염이 가장 위험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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