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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인기 연예인에 불과”…유승준, ‘비자거부’ 또 항소

“20년 전 인기 연예인에 불과”…유승준, ‘비자거부’ 또 항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5-20 17:32
업데이트 2022-05-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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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20년째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 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 병역기피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씨가 국적을 이탈하고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갈등적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씨에게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유승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20년 전에 인기 있던 연예인에 불과하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계속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20년째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병역기피자” 병무청장에 유승준 “그만큼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병역기피자” 병무청장에 유승준 “그만큼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종화 병무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병역기피자’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2021-03-01
유씨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소장에 포함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해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해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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