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성접대 논란 영상으로 사퇴
대법 “사업자 진술, 증거 불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성접대·뇌물 의혹은 차관 내정 직후인 2013년 3월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자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여성 이모씨가 이듬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사건을 수사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5월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는 윤씨가 제공한 13차례 성접대도 뇌물로 포함됐다.
강윤혁 기자
2022-08-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