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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시멘트업계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속보] 정부 “시멘트업계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1-29 11:04
업데이트 2022-1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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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합동 브리핑 발표

“시멘트 출고량 운송거부로 90~95% 급감”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멘트업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주요내용으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캡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멘트업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주요내용으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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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2.11.24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시멘트 출고량은 지난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시행 이후 평시대 최대 95% 급감해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매우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원 장관은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업무 복귀로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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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
총파업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 24일 오전 울산신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역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토부는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건설산업발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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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멈춘 화물차량
운행 멈춘 화물차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2022.11.27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의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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