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2년 9개월 만에 1심 판결
1300억 횡령… 재판 중 도주까지
“부패범죄 반복” 769억원 추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769억 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변론 종결을 앞두고 도주함으로써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20년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하늘색 수의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다. 재판부가 김 전 회장과 공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데만 약 50분이 걸렸는데, 김 전 회장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