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2008년 6월 원발성 악성중피종암을 진단받은 이후 5년 9개월여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환경운동을 벌였고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뒤 첫 구제 대상자가 됐다. 희귀암인 악성중피종암은 85∼95% 이상이 석면노출 때문에 발생해 ‘석면암’으로도 불린다. 고인은 지난해부터 건강이 악화했지만 병상에서도 “악성중피종암 피해자들을 돌봐줄 모임이 잘되길 바란다”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걱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