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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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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04 20:52
업데이트 2022-01-0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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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달씨 별세, 나완찬·경숙·우찬씨 모친상, 송석찬(전 국회의원)씨 장모상=4일 대전 유성 선병원, 발인 6일 (042)825-9494

●박금옥씨 별세, 신선희(전 국립중앙극장장)·기남(제15∼17, 19대 국회의원)·기도·기호씨 모친상=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6일 (02)2258-5940

●나동철씨 별세, 나용길(세종충남대병원장)씨 부친상=4일 세종충남대병원, 발인 6일 (044)995-4003



2022-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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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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