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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부고]

입력 2022-07-05 22:06
업데이트 2022-07-0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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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씨 별세, 고규창(전 행정안전부 차관)씨 모친상 = 5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7일. (043)279-0144

●신현식씨 별세, 신보순(스포츠조선 편집국장)·만순·미순씨 부친상, 최우영씨 장인상, 정은이·김은숙씨 시부상 = 5일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02)2227-7500

●허반예씨 별세, 정은영(자음과모음 출판사 대표)씨 모친상, 엄우흠(소설가)씨 장모상= 4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7일. (02)6986-4440



2022-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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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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