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20명·일반검사 441명 전보

부장검사 20명·일반검사 441명 전보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 “조직안정” 588명 인사

 법무부는 1일 부장검사급 20명을 포함해 검사 588명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검 검사급 20명, 일반 검사 441명이 전보됐으며 117명이 신규 임용됐다.

 법무부는 “검사장급과 부장급의 경우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점을 감안해 당시 인사 대상자 전원을 유임시키고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인사를 동결했다.”며 “다만 일부 부장급 검사의 공석을 충원하는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만 해 조직안정을 도모했으며, 사법연수원 27기의 부부장 승진은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관행적으로 평검사가 맡던 대검 검찰연구관에 차동언 국제협력단장(연수원 17기), 황철규 미래기획단장(19기), 김호철 형사정책단장(20기) 등 연수원 17∼20기의 부장급 이상 검사 3명을 보임, 대검 연구관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부장급) 검사의 이동을 최소화해 당분간 검찰이 지역 토착비리 척결과 지방선거 등 당면한 현안 처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며 “일선 검사장과 법무부·대검의 추천을 인사에 폭넓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부장급 검사는 인사를 최소화했지만 일반검사는 정기 순환인사를 실시했다. 또 36기 법무관과 39기 사법연수생을 신규검사로 임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규 검사의 경우 연수원 성적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검사로서의 자질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