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수처리시설을 에너지 생산단지로

하수처리시설을 에너지 생산단지로

입력 2010-01-11 00:00
업데이트 2010-01-1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에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을 갖춰 에너지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하수처리 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을 0.8%(2008년 기준)에서 50%(2030년 목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5426억원, 2030년까지 3조 4666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하수도 사업은 시설 확충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도입에만 집중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수처리 시설은 처리 과정에서 소화가스와 소수력 발전, 하수열 등의 에너지를 배출하고, 부지에서는 풍력과 태양력 발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3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1단계(2010~2015년)에는 소화가스와 소수력 도입을 완료해 에너지 자립률을 18%까지 올리고, 2단계(2016~2020년)에는 풍력 도입을 완료해 자립률을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3단계(2021~2030년)에는 에너지 절감과 태양광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별, 설비별, 도입단계별 에너지 절감 기술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효율 탈수기와 송풍기, 교반기 등의 설비도 전면 교체한다.

올해부터 수원과 춘천, 마산에 패키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처리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에너지 종류와 양 등을 정리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잠재력 지도’를 작성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수처리 시설별로 에너지 이용 실태를 조사해 목표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산 에너지 절감기기 개발 등 에너지 자립화 관련 연구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률을 50%까지 높이면 연간 907GWh의 전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연간 55만 8000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51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1-11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