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기술 뺏기는 中企

대기업에 기술 뺏기는 中企

입력 2010-08-11 00:00
업데이트 2010-08-11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탈취·유용 경험” 22%… 전문가 “기술자료임치제도 활용을”

지난 1월 우리나라 굴지의 공기업은 한 중소기업에 기술 자문을 의뢰했다. 이 중소기업이 개발해 특허출원 중이던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업체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여러 차례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다. 그러나 이후 공기업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5월이 돼서 알고 보니 그 공기업은 이 업체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 공기업은 “처음부터 입찰 자격이 서울 소재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에 경기 지역의 이 중소기업은 공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을 뿐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기술을 탈취하는 사례는 그 중소기업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업체 중에서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22.1%에 이르렀다.

기술 탈취의 흔한 유형은 거래를 조건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경쟁 협력업체에 기술을 넘기는 경우다. 고유 기술을 지닌 협력업체가 경쟁업체를 만나면 협상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술 탈취가 단가 인하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의 기술 탈취를 막으면서도 도산 등에 따른 기술 유실을 방지하려면 ‘기술자료임치제도’를 활용하라고 충고했다. 이는 기술자료를 제3의 공인기관에 맡겨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정 조건 하에서 대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 산하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제안했다가 그대로 뺏기기도 한다. 대기업이 아이디어 제안 당시에는 사업성이 없다며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디어를 응용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아이디어 공유 이전에 ‘비밀유지계약(NDA)’부터 맺는다. 국내에서도 NDA를 맺은 사례가 몇몇 있지만 문화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08-11 2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