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조약체결 100주년] 日 한국인피해자 소송 번번이 외면… 끝없는 절규

[경술국치 조약체결 100주년] 日 한국인피해자 소송 번번이 외면… 끝없는 절규

입력 2010-08-21 00:00
업데이트 2010-08-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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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법적 투쟁

역사 속 공식 경술국치(庚戌國恥)의 날은 1910년 8월29일이다. 그러나 강제 병합조약 체결은 이미 일주일 전인 8월22일에 이뤄졌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저항 앞에 혼쭐이 났던 일제와 친일파들은 일찌감치 조약을 체결한 뒤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기 위한 시간을 벌고자 했다.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벌이고 민족주의 단체를 해산시켰다. 민족의 혼으로 상징되는 말과 문자, 노래, 역사, 국민과 국가의 재산과 생명 등을 모두 잃어버린 36년 일제강점기의 압제가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한센인 등 일제강점이 남긴 고통은 100년이 흘렀건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똑똑히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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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26일 일본 도쿄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소송’의 원고인 양순임(앞줄 왼쪽부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장, 김정임 전남지부장, 일본인 원고들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는 글귀를 쓴 현수막을 들고 도쿄지방법원으로 들어가려고 모여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05년 5월26일 일본 도쿄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소송’의 원고인 양순임(앞줄 왼쪽부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장, 김정임 전남지부장, 일본인 원고들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는 글귀를 쓴 현수막을 들고 도쿄지방법원으로 들어가려고 모여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법정은 “이러고도 일본이 인권 국가인가.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는 절규로 뒤덮였다.

군인과 군속,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35명의 13년 법적 투쟁이 허무하게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3명의 재판관은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이라는 짤막한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회장 등은 1991년 12월 “한일청구권 협정은 양국 국교정상화의 일환일 뿐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일본의 개인 보상책임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33차례 심리 끝에 나온 1심 판결은 “국제법상 가해국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쿄고등법원 역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최근 외무성 내부문서를 통해 양 회장의 주장처럼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뒤에도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음이 확인됐다.

간 나오토 총리가 최근 “식민지 지배는 한국에 반(反)했다.”며 사과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일본은 행동으로 보여 준 적이 없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됐지만, 과거의 죗값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일제가 조선인 5000여명을 태운 배를 폭파해 수장시킨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유족과 피해자 15명에게 4500만엔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최고재판소가 이를 뒤집었다.

피해자들은 일본에 제기한 소송이 기대에 못 미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미쓰비시중공업 일본공장으로 징용돼 강제노역을 했던 이근목씨 등 6명이 2000년 회사를 상대로 6억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처음으로 부산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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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무려 7년을 끌다 결국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됐고, “전쟁범죄에도 시효가 있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중 1명인 박창환씨는 2002년 사망해 판결을 보지도 못했다. 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일제 피해자 소송이 우리 법원 관할임을 인정해 준 것이 유일한 소득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최봉태 일제피해자인권소위 위원장은 “일본은 아직도 한일협정 문서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문서 공개 판결을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 한일협정 문서가 일부 공개된 후 우리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일제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국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전개했다.

2006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헌법소원을 냈고, 원폭 피해자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들도 뒤따랐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제 강제징용자 미불임금을 당시 기준으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일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46건에 달하며, 이 중 7건은 헌법소원이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한일병합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 10만명을 모아 ▲명성황후 진상 규명 ▲일왕 공식 사죄 ▲찬탈문화재 반환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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