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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 점 헌소로 본 정부 인사제도

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 점 헌소로 본 정부 인사제도

입력 2011-01-17 00:00
업데이트 201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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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교대생들이 초등교사 임용시험 때 적용되는 ‘지역가산점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지역인재 보호를 위한 정부 인사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교대 학생 1385명은 지난 13일 “특정 지역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25조 공무담임권과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지역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역가산점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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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산점제는 교사 임용 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육대나 사범대 출신에게 1차 시험 100점 만점 중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 교대와 사대를 육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교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지방교대 졸업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 교대 졸업생이 선발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지역 교사 선발 전형에 응시할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이 적용되는 관계로 이들의 교직 진출 기회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0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부산교대 시험 응시대상인 06학번 학생은 613명(06년 입학정원 기준)인데 반해 부산지역 교사 모집 인원은 147명에 불과했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 모집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에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교원 채용 제도도 국가 공무원 채용 제도처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공직진출 보호책은?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재의 활발한 공직 진출 기회를 보장하고 지방 고교 및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등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는 지역균형 인사정책 실행 차원에서 특정 시·도의 선발인원이 전체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지역인재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16개 시·도별로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을 학교가 추천하면, 별도의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종합격자는 1년의 견습근무를 마친 후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지난해 이 전형을 통해 60명이 견습공무원으로 선발됐다. 행안부는 올해 선발 인원을 10명 더 늘리기로 했다. 2005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총 310명이 선발됐으며 이 가운데 서울소재 대학 출신은 25명(8%)에 불과하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행시나 외시 등 5급 사무관 공개경쟁채용시험(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해당하지 않음)의 합격자 중에서 지방 학교 출신이 목표 비율(2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학생비율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학교의 합격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지방 인재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제도인 셈이다.

이밖에 지역구분 모집전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지방 교원선발처럼 특정 지역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자체를 지역별로 하는 것이다. 현재 5급과 9급 공채에서 이 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선발한 국가직 9급 공채의 경우 전체 1706명 중 21.9%인 373명이 이 전형을 통해 공직에 진출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주로 일하는 7급은 이런 전형을 두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 학생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단순히 가산점만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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