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할당 내년 도입… 기업들 어떤 대책 좋을까

온실가스 감축 할당 내년 도입… 기업들 어떤 대책 좋을까

입력 2011-10-24 00:00
업데이트 201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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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로 산림보존·CO2 배출권 확보 ‘두 토끼’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강제 할당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8억 1300만t)의 30%인 2억 4400만t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신기술 도입이나 청정연료 사용을 통해, 배출을 줄이거나 외부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 상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을 막고 토지황폐화 방지를 통해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레드 플러스’(REDD+:Reducing Emissions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다.

기후변화 체제에서 세계 각국이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인 탄소배출권 조림은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쇄하는 제도다. 그러나 신규·재조림만 인정되고, 산업조림은 제외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기업으로서는 임야를 매입, 조림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 신규 조림의 경우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가 대상이다. 재조림 역시 산림이었다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용된 토지에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경우다. 1989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로 제한된다. 더욱이 조림은 어린 묘목을 심어 제대로 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으려면 20~30년이나 걸린다. 흡수량 산출이 어렵고, 자칫 산불과 병해충으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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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산림이 좋은 지역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훼손 및 전용을 막고 그 대가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레드플러스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농지로 전용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 산림의 흉측한 모습이다.  산림청 제공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산림이 좋은 지역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훼손 및 전용을 막고 그 대가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레드플러스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농지로 전용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 산림의 흉측한 모습이다.
산림청 제공
●인증받은 조림 세계 31곳 뿐

9월 말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에서 인증한 탄소배출 조림은 31곳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3일 우루과이에 조성한 조림이 유일하다. 산림청도 UNFCC에 탄소배출권 조림지로 강원도 고성군 일대 85㏊를 신청, 11월 검증을 받을 예정이지만 인증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REDD+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는 개도국의 산림 전용에서 발생한다. 개도국이 산림전용을 하지 않도록 선진국 등이 투자 등의 지원을 해 산림을 보존, 증가된 탄소흡수량을 배출권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REDD+는 대상지 확보가 용이하고 무엇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탄소포집장치 등 기계적 탄소 저감 비용의 20%, 조림비용의 50%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탄소배출권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산림 보존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REDD+를 통한 탄소 감축량이 57억t,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POST-2012)에 포함될 경우 72억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기업 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46%가 REDD+라는 점을 들어 POST-2012에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서울대 산림과학부 김성일 교수는 “레드플러스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와 기업 보호를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구매비의 36%면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네시아 캄파르(Kampar)지역에서 REDD+ 사업에 나선다. 인니는 세계 최대 REDD+ 탄소배출권 잠재력(연간 26억t) 보유 국가로 1㏊당 506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캄파르에 최소 20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억t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40%에 달하는 양이다.

다음 달 양해각서 교환 후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나 과제도 산적하다. 인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능력 배양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재원 투자와 인니 탄소배출권제도 접목도 협의가 필요하다. REDD+ 경험이 없어 사업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레드플러스는 정부가 기반을 조성해주면 기업이 참여하는 운영방식으로 국내 기업들의 참여여부도 관심거리다. 산림청은 인니에서 산림사업을 벌이고 있는 9개 국내 기업의 전환 및 캄파르 참여 등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산업부문에서 1억t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려면 2조 2000억원(1t당 19달러)이 필요하나 산림탄소가격(1t당 7달러)은 8000억원이면 가능하다.”면서 “인니를 비롯해 미얀마·캄보디아·베트남·파라과이를 전략 국가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선진국 민간투자 등 경쟁적 추진

선진국들은 REDD+를 POST-2012의 핵심 어젠다로 선정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아지는 것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노르웨이의 투자가 눈에 띈다. 브라질에 열대우림 벌채 방지를 위해 2015년까지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탄자니아와 REDD+사업을 위해 67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이아나에 투자펀드를 통해 3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인니에도 10억 달러 지원계획도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니·베트남 등 개도국 9개국과 15건의 상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호주는 REDD+를 탄소 배출 감축의 최우선 대책으로 선정, 인니에 248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10여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시 REDD+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민간투자 유치 및 확대를 위해 재정 지원과 국내 역량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개도국 REDD+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10억 달러 지원계획을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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