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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대론 안된다] <4>2017년 수정 앞둔 핀란드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이대론 안된다] <4>2017년 수정 앞둔 핀란드 연금개혁

입력 2014-01-21 00:00
업데이트 2014-01-2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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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연금”… 은퇴시기 연장해 ‘연금 파이’ 키우기 주력

자작나무가 가로수로 쓰이고 우리가 축구를 즐기듯 아이스하키를 하는 나라 핀란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동시에 공무원연금 수급자일 수도 있다. 핀란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을 우리보다 20% 덜 받지만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 수준은 우리의 두 배나 된다. 그럼에도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득에 비례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단행했고 2017년에 다시 연금제도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의 근로자가 낸 보험료로 은퇴한 고령자에게 연금을 주는 부과 방식(페이고·pay as you go)으로 운영되는 핀란드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간은 은퇴 연령을 높여 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일하지 않으면 연금도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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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공무원연금공단(KEVA) 관계자가 헬싱키 사무실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년퇴직 공무원이 5년만 더 일한다면 연금 액수가 껑충 뛰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 공무원연금공단(KEVA) 관계자가 헬싱키 사무실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년퇴직 공무원이 5년만 더 일한다면 연금 액수가 껑충 뛰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 공무원연금의 중요한 운영 철학은 평등과 지속 가능성이다. 이를 위해 연금을 적립하는 인구를 늘리고자 은퇴 연령을 꾸준히 높였다. 미래 세대도 연금을 계속 받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일을 더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하자는 취지다.

핀란드 연금의 기본 구조는 일본처럼 ‘3층 연금’으로 1층은 기초보장 국민연금, 2층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별 소득비례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겹치지 않는 우리와는 다른 구조다. 물론 개인연금은 선택 사항이다.

핀란드의 국민연금은 3년 이상 핀란드에서 산 65세 이상의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수급액은 월 800유로(약 118만원)다. 65세 이상이라도 월 소득이 550유로(79만원) 이하일 때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월 소득이 1302유로(187만원)가 넘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해 퇴직 공무원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1500유로(216만원)다. 연금 수급액은 중앙직 공무원과 지방직이 약간 다른데 국가공무원은 1850유로(266만원), 지방공무원은 1500유로다.

핀란드의 공무원은 점차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민간직과 공직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 일반 직장에 다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도, 그 반대 상황도 흔한 일이다. 민간직의 평균 연봉은 3만 9816유로(5730만원)로 공무원 연봉 4만 4148유로(6353만원)보다 적다. 공무원의 평균 보수가 민간의 84.5%에 그치는 우리와는 정반대다.

핀란드의 공무원들이 민간보다 더 특별한 직업윤리를 요구받지 않는 것은 재직 중에 교도소에 갔다 오더라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공무원과 달리 고위직을 제외하면 노조 가입과 노동 삼권이 모두 보장된다. 또 공무원의 영리 행위는 금지되지만 겸직 및 재취업도 자유롭다.

전통적으로 핀란드 공무원연금은 다른 직역의 연금보다 혜택이 더 좋은 편이었지만 1995년부터 꾸준히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2005년 연금 개혁으로 군인연금을 제외한 자영업자 연금, 근로자 연금, 국가공무원 연금, 지방공무원 연금, 목회자 연금 등이 모두 똑같아졌다.

연금 개혁을 단행할 당시 새로운 제도가 젊은 세대에만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핀란드 ‘공무원연금공단’(KEVA)의 로만 괴벨은 “고령화로 노동 기간이 늘어난 데다 연금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이렇다’ 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0년 동안 국가공무원 연금을 적립하는 인구는 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철도, 우편, 건설 등의 부문에서 이뤄진 민영화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장기재무전략 담당인 알란 팔다니우스는 “핀란드의 민영화는 15~20년간 진행됐고 해고가 거의 없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월급이나 근로 환경이 민영화 전이나 후에 변함이 없어서 그에 따른 갈등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핀란드 공무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연금으로 적립하는 보험료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1993년쯤에는 3%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53살 미만의 경우 5.55%, 53살 이상은 7.05%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월급의 7%, 국민연금은 4.5%다.

공무원연금은 63~68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 68세 이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더 높일 예정이다. 63세가 본격적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지만 특별히 조기 지급을 신청하면 나이에 따라 낮은 연금지급률을 적용받는다. 연령별 연금지급률은 18~52세의 경우 연봉의 1.5%, 53~62세는 1.9%, 63~68세는 4.5%다. 연봉을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 상당히 적은 것처럼 느껴진다.

핀란드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63~68세의 지급률 4.5%에 대해 ‘당근’이라고 표현했다. 이 연령대에 연금을 받지 않고 5년 정도 더 일한다면 연금 액수가 껑충 뛰기 때문이다. 그는 “일할 의사가 있다면 어서 윗사람과 상의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헬싱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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