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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리포트] 안락사 후 생사 확인 않고 매몰… 일부 생매장도

[내러티브 리포트] 안락사 후 생사 확인 않고 매몰… 일부 생매장도

입력 2014-02-10 00:00
업데이트 20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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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지침 잘 지켜지나

지난달 16일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9일 현재 309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린 AI 긴급행동지침(SOP)은 ‘이산화탄소를 유입해 가축들이 죽은 것을 확인한 뒤 매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가축 매몰은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사육과 도축·살처분 과정에서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동물복지’를 위한 지침과 법 조항은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9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살처분 과정도 평상시 가축 출하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국내에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AI가 발병하면 안락사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를 먼저 마련한다. 평상시 가축을 출하할 때 사용하던 플라스틱 통으로 오리나 닭을 컨테이너박스로 옮긴 뒤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안락사를 앞두고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반면 국내에서 살처분할 때에는 닭, 오리를 자루에 8~9마리씩 담아 축사에 쌓고 비닐을 씌워 안락사시키는 게 현실이다.

가축을 매몰하기 전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기도 한다. 시민단체들은 살처분 과정에서 생매장 의혹을 제기하며 동물 복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농식품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동물 보호 5개년 계획’에도 가축 전염병 발병 시 살처분 과정에서의 동물 복지 기준이 미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178개국이 가입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약은 살처분 집행에 관여하는 방역관, 공무원, 수의사, 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살처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축 전염병 발병 예상훈련에서 동물복지 의식 개선과 관련한 교육은 찾아볼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역관계자는 “선진국들은 AI 방역이 심각하고 다급하지만 동물 복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국내 축산정책 관련 부처들은 ‘방역이면 전쟁 상황인데 무슨 동물복지냐’라는 의식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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