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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기자의 미디어 파노라마 2] 미디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포털의 책임

[구본영 기자의 미디어 파노라마 2] 미디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포털의 책임

입력 2015-09-14 14:44
업데이트 2015-09-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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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디어 생태계의 과도기적 혼돈인가. 미디어 산업이 인터넷과 모바일 언론, 그리고 포털 등 뉴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이들 뉴 미디어들의 저널리즘으로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디어 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폐해도 쌓이고 있다.

요즘 인터넷 신문과 포털 뉴스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이 하루 평균 11건에 이른다고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적시된 통계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7월 말)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 신청은 1만9136건(인터넷 신문 1만2925건,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6211건)으로 전체(2만9827건)의 64.2%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피해구제 요청은 인터넷 신문 7.73건,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3.71건인데 비해 신문 등 일간지는 1.84건에 그쳤다.

물론 이런 통계 자체는 반드시 뉴 미디어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용자들이나 취재원과 마찰의 빈도가 잦은 만큼 영향력의 크기에 비례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계 3 단체의 제보는 구체적이다. 이들과 한국광고학회는 지난 3일 “무분별하게 난립한 인터넷 언론의 폐해가 범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포털의 뉴스 유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청원서’까지 공개했다.

사실 이들이 청원서에서 제기한 것처럼 포털을 숙주로 삼은 인터넷 기반의 ‘유사 언론’의 기사는 보도라고 하기 민망한 경우가 많다. 기업 오너 일가와 관련된 기사를 사이트에 올려놓고 광고료와 맞바꾸는 거래를 하는 식의 패악질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공개된 올해 ‘유사 언론 행위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라. 대기업 10개 중 거의 9개꼴로 유사 언론의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나왔다. 왜곡된 부정적 기사를 반복 게재하거나 경영진의 사진을 인신공격 의도로 노출하는 등 ‘사이비 보도’의 양태도 가지가지였다.

결국 우리나라 미디어 생태계에서 포털이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잡아 가는 양상이다. 미디어 시장이 뉴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다. 종이신문을 비롯한 올드미디어들의 경영 수지와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 추세이다. 동시에 어찌 보면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지구촌 전체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이 뉴스와 정보가 전달되는 플랫폼의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IT 강국인 한국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급물살을 타면서 미디어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측면이 문제다. 무엇보다 포털이 수익은 쓸어담으면서, 그리고 막강한 ‘언론 권력’을 누리면서 사회적 공기로서 저널리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다면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최근 광고계가 뉴스 유통사로서 신문법 적용을 통해 언론사로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근거다. 더욱이 자체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포털이 뉴스 콘텐츠 유통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고려대학교 김성철 교수와 카이스트 남찬기 교수의 지난해 공동 연구에 따르면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가 포털의 광고 영업 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려 14.2%였다. 포털의 영업이익 중 뉴스가 기여한 이익분을 언론발전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유사 언론의 숙주 구실을 하는 포털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별개로 또다른 논란도 있다. 포털을 언론사로 보느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신문법 적용이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방식인지를 놓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저널리즘 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뜻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디어로서 실질적 권력을 누리는 포털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대세가 될 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한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언론중재법상 복제 기사나 댓글까지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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