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할마할빠 육아시대] 日, 아동·노인 연계된 복지시설 확산

[新 할마할빠 육아시대] 日, 아동·노인 연계된 복지시설 확산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3-03 20:52
수정 2016-03-04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시아 국가들 사례

싱가포르 3代동거 가구 주택지원
中, 시설보다 조부모 양육 의존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의 등장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족·가문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가 급격하게 늘면서 일본은 노인·아동 연계 교육을 실험 중이고, 싱가포르는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각국이 조부모 육아를 안정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아시아 국가 가족정책 비교 연구’(2014년)에 따르면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중 조부모 및 친·인척 양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40.7%)이었다. 이어 싱가포르(38%), 한국(35.1%), 일본(27.4%) 순이었다. 이를 맞벌이 부부 가구로만 한정해 보면 비중이 크게 뛰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49.3%였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 어린이와 노인이 소통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만들었다. 1987년에 도쿄에 들어선 ‘고토인’이 첫 사례다. 2003년 ‘닛포리 커뮤니티’, 2007년 ‘시바우라 아일랜드’, 2010년 ‘신주쿠 고고’, ‘가라광장’ 등 도쿄에만 5곳 이상의 노인·아동 복합시설이 들어섰다. 이곳에서 노인과 아이가 함께 체육행사를 하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 밥을 먹는다. 아이들은 식사예절 등을 배우고, 노인은 아이가 등·하원 때 보호자 역할을 해 준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유혜미 연구위원은 “도시의 경우 비싼 땅값으로 공공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아동·노인 시설의 결합이 효율적”이라며 “정서적 교감, 세대 교류 등 조부모 양육의 장점을 보육시설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수 있도록 3세대 동거 세대에 대한 주택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중국은 조부모 양육 자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의 여성 취업률(18~64세)은 70%에 육박하지만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4.6%(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 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부부 중 한편이 직접 아이를 보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싱가포르 총리실 국가인구인재부의 설문(복수 응답)에 따르면 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은 45%였고, 조부모 양육(38%), 보육시설(21%), 외국인 도우미(20%) 순이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양육을 위해 3대가 함께 사는 가구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보육 시설이 발달해 조부모 양육 비율이 10% 미만인 북유럽 국가나 민간 베이비시터 등을 주로 고용하는 영미권 국가와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보육시설보다 조부모 양육을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는 성향이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조부모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3-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