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비극의 22년 재구성] 與 “원인 규명” 野 “피해자 대책”… 정치권 ‘정쟁 특위’ 우려도

[가습기살균제, 비극의 22년 재구성] 與 “원인 규명” 野 “피해자 대책”… 정치권 ‘정쟁 특위’ 우려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6-30 22:26
수정 2016-07-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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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국정조사 특위 활동…‘피해구제 특별법’ 제정도 중요

지금껏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던 정치권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해결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해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지난 27일 합의했다. 6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뒤 각 당에서 위원을 결정해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된다. 특위는 국정조사의 기간, 범위, 증인, 참고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만들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 요구권과 증인 출석 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어 청문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집단적 피해 사례로 인식돼 문제가 불거진 지 약 5년 만에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책임 규명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여야의 국정조사 초점은 다른 곳에 맞춰져 있다. 어렵게 성사되는 국정조사가 자칫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구체적인 조사 대상 기간과 인원 등은 특위가 결정할 문제지만 원론적으로 원인 규명 없이 보상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왜 2001년 한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 판매 허가가 나왔는지, 2003년부터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왜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대중 정권 당시 관계자들까지 조사하는 등 원인 규명에 국정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더민주는 국정조사를 ‘정쟁 특위’로 만들면 안 되고 피해자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인 규명은 당연한 전제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있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배상을 받아야 하는 유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가습기살균제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피해자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이후엔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발의했다. 피해자 판정을 위해 환경부에 조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특별조위금 등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와 가족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생산한 상품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도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 다양하게 발의됐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대, 여야 이견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 각 당은 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경각심을 높여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돼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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