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생활·교재비 月 670유로 지원
佛, 2년 풀타임 일하면 月 451유로
英, 年 955만~1481만원 차등 대출
유럽에서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독일은 1971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비·학습교재비를 지원하는 ‘바펙’ 제도를 도입했다. 학생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공부를 멈추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15~35세 미만의 학생과 대학생, 직업교육생, 이주외국인 등이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보험비와 주거보조비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기준 최대 월 67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절반은 무상 보조금이며 절반은 정부 보증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프랑스는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만 18~26세 청년에게 월 451유로(약 59만원)의 알로카시옹(현금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신청자격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2010년에는 ‘적극적 청년 연대 소득’을 도입했다.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한 청년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는 제도다. 영국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 동거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매년 955만∼1481만원을 차등 대출해 준다.특히 유럽연합 이사회는 2014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청년보장제도의 수립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채택해 주목받았다. 청년보장제도는 25세 이하 청년이 학교를 떠난 시점, 실업상태가 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일자리나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물론 선진국도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복지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있다. 다만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등 선진국은 학생들을 미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투자 대상이자 복지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佛, 2년 풀타임 일하면 月 451유로
英, 年 955만~1481만원 차등 대출
유럽에서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독일은 1971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비·학습교재비를 지원하는 ‘바펙’ 제도를 도입했다. 학생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공부를 멈추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15~35세 미만의 학생과 대학생, 직업교육생, 이주외국인 등이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보험비와 주거보조비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기준 최대 월 67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절반은 무상 보조금이며 절반은 정부 보증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프랑스는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만 18~26세 청년에게 월 451유로(약 59만원)의 알로카시옹(현금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신청자격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2010년에는 ‘적극적 청년 연대 소득’을 도입했다.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한 청년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는 제도다. 영국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 동거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매년 955만∼1481만원을 차등 대출해 준다.특히 유럽연합 이사회는 2014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청년보장제도의 수립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채택해 주목받았다. 청년보장제도는 25세 이하 청년이 학교를 떠난 시점, 실업상태가 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일자리나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물론 선진국도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복지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있다. 다만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등 선진국은 학생들을 미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투자 대상이자 복지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8-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