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는 각국 재량… 국제법상 의무 아니다[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범죄인 인도는 각국 재량… 국제법상 의무 아니다[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입력 2022-10-03 20:04
수정 2022-10-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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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범죄인 인도 실현과 한계

범죄 행위지국서 보다 유효하게
재판·처벌 가능하단 인식에 근거
범죄인 인도 79개국과 조약 관계

국제예양에 따라 인도 허용 경향
공해상 선박·항공기 범죄도 포함
청구·피청구국 처벌 가능 범죄만

정치범 불인도는 국제법상 원칙
탈북주민 처리 법적 기준과 관련
북한과 사법공조 필요성도 대두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를 통해 화제가 된 ‘수리남’은 2009년 당시 남미 수리남에 대규모 마약밀매 조직을 구축한 조봉행이 브라질에서 체포된 후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으로 2011년 국내 송환된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에서 온라인 중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여행가방 2개에서 아동들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현지 경찰은 아동들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한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에서 사건 혐의자가 체포됨에 따라 뉴질랜드 당국은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의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1999년 성폭행 혐의로 내사를 받던 도중 2001년 돌연 출국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2007년 체포된 후 2008년 한국으로 송환된 JMS 정명석,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법무부의 요청으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을 거쳐 2017년 송환 결정 및 구속된 유섬나(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2019년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사건도 범죄인 인도 대상이었다.

지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고(故) 장자연 사건 관련 후원금 모금 후 캐나다로 도피한 윤지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40억원대 횡령 혐의와 관련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직원 등 우리 일상에서 해외 체류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 조치를 위한 범죄인 인도제도는 매우 친숙한 용어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한 바 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된다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W2V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되거나 그 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한편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에콰도르로 도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은 2019년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된 사례다.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여권 무효화 조치와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압박이 계속되자 2019년 미국에서 자진 귀국했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국은 관할권이 자국의 전속 권한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형사사법 공조는 국가들이 국내 범죄이든 국제 범죄이든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해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형사사법 공조는 범죄인 인도, 협의의 형사사법 공조, 형사 판결의 집행 승인, 수형자 이송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범죄인 인도는 범죄를 저지르고 피청구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청구국이 기소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신병을 인도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 호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미국(1999), 일본(2002), 중국(2002) 등 총 34개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2011년에는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유럽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79개국과 조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는 국제형사사법 공조 활동 가운데 가장 고전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는 관할권으로부터 도주한 범죄인은 범죄인 소재지국보다는 범죄 행위지국에서 좀더 유효·적절하게 재판 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인 인도는 국제법상 확립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므로 조약상 의무가 없는 한 타국의 인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국제법 위반은 아니며 각국은 인도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각국은 국내법에 따라 상호주의를 적용하거나 국제예양(禮讓)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인도하는 반면 독일·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도 상호주의를 적용해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요건으로는 먼저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청구국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이다. 영해나 영공에서의 범죄는 물론 공해상 청구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범죄도 포함한다. 범죄인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청구국으로 도주한 자를 말한다. 인도 대상 범죄인은 주로 청구국 국민과 제3국인이다.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로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 이는 범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쌍방가벌성의 원칙(이중범죄의 원칙)이라 한다.

청구국의 인도 요청에 대해 피청구국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피청구국이 인도 요청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인도하거나 아니면 기소하라”는 법언과 같이, 거절하는 경우 범죄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 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는 의무적 거절 사유와 재량적 거절 사유로 나눌 수 있다.

의무적 거절 사유로 대표적인 것이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다. 이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확립됐으며, 거의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범죄는 권력 획득 또는 정치 질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과 정치적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정치범죄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하여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다. 우리 범죄인인도법은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는 정치범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청구국에서 청구 범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의무적 거절 사유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한편 피청구국의 영토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청구국이 인도 요청을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다. 피청구국의 영역주권이 청구국의 역외 관할권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피청구국의 자국민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요청 대상 범죄에 대해 제3국에서 이미 유·무죄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된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피청구국이 범죄인을 기소 중이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또한 인도를 요청받은 범죄인의 병환·노령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 결정에 있어 피청구국의 최종적인 재량권을 인정하려는 것이나, 그 범위가 모호해 피청구국의 자의적인 거절 사유로 원용될 위험이 없지 않다.

최근 정국의 핵심사안으로 논쟁 중인 소위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도 북한에서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북한이탈주민의 처리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과 관련해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 및 사법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당사자가 국내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오로지 범죄에 따른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귀순했고 범죄의 유형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 또는 경제질서 등을 이유로 귀순의 진정성을 부정해 강제 북송하는 경우와 둘째,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국내 사법기관이 하는 경우이다. 탈북자가 한국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면 헌법에 따라 북한에서의 범죄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북한에서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란을 제공할 것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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