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피해 보상받으려면
최근 직장인 A(20대·여)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트렁크 부분에 흠집이 난 거죠.자동 세차기를 이용했다가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영수증과 블랙박스 및 세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하다.
프리큐레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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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씨는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세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 봤죠. 영상을 보니 세차기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에 흠집을 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사장님은 “자동 세차기 앞에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 사항을 크게 적어 놨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A씨는 주유소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걸까요?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의 87%가량은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에서 발생했고 ‘손 세차’ 10%, ‘셀프 세차’ 3% 순으로 나타났죠. 피해의 절반 이상은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것이었고 유리, 부착물, 사이드 미러 파손 등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주유소나 세차장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주유소나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량 손상에 대해 ‘세차 전부터 있었던 흠집이다’, ‘세차하다가 생긴 손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등의 식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서죠.
가장 좋은 방법은 세차를 하기 전에 세차장 직원에게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세차가 끝나면 흠집 등 손상이 생겼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세차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습니다. 세차를 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흠집 등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유소나 세차장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해 준 사례는 전체의 20%가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면상 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은 “소비자가 나중에라도 세차장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일단 영수증을 잘 챙겨 놔야 한다”면서 “영수증도 없다면 세차장에서 세차를 했다는 사실조차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팀장은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가장 정확히 가리는 방법은 블랙박스와 세차장 CCTV 영상”이라면서 “영수증과 함께 영상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주유소나 세차장에서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자동 세차기 앞에 적어 놓는 등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 줬다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도 주유소나 세차장 측에서 차량 사이드 미러를 접으라고 했는데 안 접었거나, 세차기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했는데 밟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비자원도 피해를 예방하려면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밖으로 나온 부착물을 제거하고 사이드 미러를 접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단 세차기에 진입한 뒤에는 브레이크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차기 레일 위에서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아래 위로 흔들리면 솔이나 송풍 노즐 등에 의해 차량이 손상될 수 있어서죠.
최근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셀프 세차장에서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품 솔이나 스펀지 등에 모래 등 이물질이 있어서 세차를 하다가 차량에 흠집이 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차를 하기 전에 거품 솔과 스펀지 등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고압 분사기를 차에 너무 가까이 대고 물을 뿌리면 도장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요.
이 팀장은 “주유소나 세차장에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보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합의·권고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4-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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