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인·침략 등 반인륜범죄자 단죄
│헤이그 정은주순회특파원│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아홉 살, 열 살짜리 소년을 납치해 2년간 최고의 사격수로 만든다. 그러고는 고향으로 데려가 부모를 직접 총살하고 인육을 먹으라고 한다. 그래야 소년군이 돌아갈 곳이 없어서 반군을 탈출하지 않기 때문이다.”![2002년 7월 설립된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개인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법정이다. ICC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2/23/SSI_20100223023341.jpg)
ICC 제공
![2002년 7월 설립된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개인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법정이다. ICC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2/23/SSI_20100223023341.jpg)
2002년 7월 설립된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개인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법정이다.
IC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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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지난해 아프리카 현장을 누비며 반인륜 범죄자를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주권이나 국경을 초월해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 그것을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ICC가 그 중심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ICC는 집단살인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전례가 많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2002년 7월 문을 열었다. 국가 간 사건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회원국 110개국이 참가하는 ICC는 개인을 처벌한다. 다만, 관할권은 회원국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인의 국적이 회원국일 때, 그리고 회원국이 범죄자를 형사소추할 의지가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소하면 회원국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형량은 최고 30년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중동 국가 등이 가입하지 않은 것을 한계로 지적한다. 특히 현재 다루는 사건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다르푸르 내전 등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되어 있고, 지난해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힘없는 아프리카만 사냥감으로 삼는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송상현 소장은 “콩고·우간다·중앙아프리카는 국가가 수사를 요청했고 수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루지야, 콜롬비아, 가자지구 등에서 발생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고발사건 9000여건을 감찰부가 검토 중이다.
ejung@seoul.co.kr
2010-02-2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