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이 “아들 죽는다” 하자 가짜 자수…12년 만에 살인현장 ‘쪽지문’ 주인 찾았는데[전국부 사건창고]

여승이 “아들 죽는다” 하자 가짜 자수…12년 만에 살인현장 ‘쪽지문’ 주인 찾았는데[전국부 사건창고]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9-07 13:30
수정 2024-09-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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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할머니 살해 당시 범행 도구로 사용한 테이프에 찍혀 있던 쪽지문.
장 할머니 살해 당시 범행 도구로 사용한 테이프에 찍혀 있던 쪽지문. 뉴스1(강원경찰청 제공)


유일한 증거는 범행현장 ‘쪽지문’
法 “그것만으로 범인 단정 못 해”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다우)는 2017년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당시 50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기 미제 사건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신호탄이었다.

재판부는 “지문감정 결과 정씨가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범행과 무관하게 지문이 남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범행 현장에서 나온 유일한 증거 ‘1㎝ 쪽지문’(조각 지문)이 과학수사의 발달로 범인을 가리켰지만 확정 짓는데 실패했다.

사건은 2005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정오쯤 강원도 강릉 산골 마을인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 할머니가 자택에서 손과 발이 묶여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고, 숨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이웃 주민이었다.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현관문과 안방 문이 열린 채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씨 할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겼고, 손과 발은 전화선 등으로 묶여 있었다. 안방 장롱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금반지 등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은 사라졌지만 3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 현금 등은 그대로 있었다.

부검 결과 장 할머니의 사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인이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장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았다. 목격자는 없었고, 테이프에 찍혀 있는 쪽지문이 발견됐다. 1㎝ 크기의 그것이 유일한 증거였다.

경찰은 저항하는 할머니의 얼굴을 테이프로 칭칭 감으면서 속지가 잘 떨어지지 않자 장갑을 벗은 뒤 맨손으로 떼는 과정에서 범인의 지문이 찍힌 것으로 추정했다. 목격자도, 폐쇄회로(CC)TV도 없었지만 쪽지문으로 금세 범인이 잡힐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한 달 뒤 한 이웃 주민이 “내가 범인”이라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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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 ‘애먼’ 이웃에 미신 꾸며 자수 강요
검찰 송치 후, 그 이웃 “범인 아냐” 번복
여승의 정체는 담당 형사의 ‘친누나’
그는 장 할머니와 수양딸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웃 여성 박모(당시 45세)씨였다. 박씨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은 사건의 정황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범행 당일 행적도 횡설수설했다. 범행할 때 썼다는 도구도 달랐다. 그는 “훔친 귀금속은 집 앞 밭에 버렸다”고 했으나 아무리 뒤져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자 박씨는 덜컥 겁이 났는지 “나는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3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가 허위 자수한 이유와 배후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었다.

사건 며칠 후 한 비구니 스님이 박씨를 찾아왔다. 스님은 “죽은 이 집 할머니가 당신 막내아들을 노린다”면서 “당신이 경찰서에 찾아가 범인이라고 자수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것이다”고 했다. 박씨는 안절부절못했다.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아무런 준비(?) 없이 허위 자백하다 보니 뒤엉켜버린 것이다.

여승의 정체는 사건 담당 형사의 친누나였다. 당시 경찰이 ‘면식범에 의한 범행’에만 집중해 박씨를 용의자로 보고 여승인 형사의 누나를 동원해 억지 함정수사를 벌인 것이었다. 박씨가 허위 자수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동네 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 그가 끝내 마을을 떠났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이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는 쪽지문뿐, 당시 과학수사는 걸음마 수준이었다. 뚜렷하지 않은 융선(지문 돌기)을 선명히 분석하지 못했다. 현미경 등으로 분석하는 당시 방식으로 지문의 끊긴 점과 곡선 등 13가지 특징점을 찾아 범인을 지목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미지 보정 기술과 원본 데이터베이스(융선 특징 좌표화)의 해상도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다. 지문검색 소프트웨어 기술도 많이 부족했다.

이처럼 지문이 증거능력을 상실한 채 10년 넘게 미제로 묻혔던 사건을 부활시킨 건 과학수사의 발전이었다. 지문을 해독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좋아졌다. 고해상도 스캐너가 도입되고, 지문의 융선 특징을 좌표화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감정 장비의 성능과 감정관들 능력도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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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  출입문 옆에 적혀 있는 문구.
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 출입문 옆에 적혀 있는 문구. 이천열 기자


과학수사 발달로 쪽지문 주인 찾았지만
검찰 “1, 2심 번복 어렵다” 상고 포기
또다시 미궁에 빠지자 유족들 ‘눈시울’
그 결과 오래전 쪽지문의 주인을 찾아냈다. 인근 도시 동해시에 사는 정씨였다. 과거에 절도 전과도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던 시간에 그는 “동해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그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정씨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쪽지문이 나온) 테이프는 도난당한 내 오토바이에 있었던 것인데, 왜 장씨 할머니 방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나는 강릉에 가 본 적도 없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현장의 쪽지문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정씨의 왼쪽 가운뎃손가락 융선과 일치한다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1심부터 무너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가운데 배심원 9명 중 8명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18년 10월 “정씨의 쪽지문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이 내린 판단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정씨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니겠나. 나는 모르는 사건”이라며 황급히 법정을 떠났고, 장 할머니 가족들은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눈시울만 붉혔다. 할머니 가족은 “비명에 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며 “지문이 범인을 지목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검찰은 “1, 2심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힌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장 할머니 살인사건은 ‘1㎝ 쪽지문’ 외에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 영구 미제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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