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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톡 경제 콘서트] <14 >바젤위원회와 바젤규제의 역사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톡 경제 콘서트] <14 >바젤위원회와 바젤규제의 역사

입력 2014-01-20 00:00
업데이트 201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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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무분별 해외영업에 도산 위기… ‘글로벌 금융헌법’이 필요했다

바젤은 약 20만명의 인구를 가진 스위스 제2의 도시이면서 유명한 제약사의 본점 소재지, 시계 및 예술품 박람회의 개최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젤’을 들을 때 도시 이름보다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 자기자본비율’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바젤 규제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막상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의 역사, 바젤Ⅰ·Ⅱ·Ⅲ의 내용 등은 쉽게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젤위원회와 바젤 규제가 무엇이기에 은행 등 금융권에서 그 동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국이 위치한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 전경. BIS 홈페이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국이 위치한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 전경.
BIS 홈페이지


바젤위원회의 시작은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로 인한 자본 흐름의 자유화, 본격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국제금융 환경이 변하면서 각국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찾아 매우 활발히 활동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국제적 연계성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자국 소재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기울인 기존의 감독 체계로는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국제영업영위은행)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1974년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의 도산이 이 은행과 거래하던 은행들 및 국제외환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영업영위은행들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 결과 1974년 말 주요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결의로 스위스 바젤에 사무국을 둔 바젤위원회가 설립됐다.

설립 초기 바젤위원회는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한 감독 공백 최소화 및 적정 감독수준 유지를 목표로 최소한의 금융감독 절차 및 원칙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바젤위원회의 첫 번째 성과는 1975년 발표된 ‘은행 국외점포 감독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서 국외점포 형태 및 감독 고려사항별로 진출국과 본국의 감독당국 간 책임을 구분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후 경제 및 금융환경이 변하면서 바젤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점차 넓어졌다. 특히 1980년대 초 외채 과다국들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제 수준이 글로벌 공정 경쟁 여건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퍼졌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바젤위원회 작업의 초점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본적정성 규제 원칙을 마련하는 데로 옮겨졌다. 1988년 7월 발표된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바젤Ⅰ)은 일반인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위험가중자산 대비 8%의 자본비율을 국제영업영위은행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 자본건전성 수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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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필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과장
박정필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과장
시간이 지나면서 바젤Ⅰ은 바젤위원회 회원국의 범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은행감독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계된 바젤Ⅰ이 도리어 은행들의 효율적 위험관리기법의 발전을 저해하고 규제회피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공통으로 준수되는 은행 리스크 관리의 최적 관행 수립을 목표로 바젤Ⅰ개정 작업이 진행됐으며, 약 6년이라는 장기간의 작업을 거쳐 2004년 6월 ‘신(新)바젤자기자본협약’(바젤Ⅱ)이 발표됐다. 바젤Ⅱ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차등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한편 개별 은행에 위험측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자본비율 산정방식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최저자기자본비율(필라 1) 규제 외에 각국 정책당국의 감독기능(필라 2) 및 시장규율(필라 3)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은행감독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바젤Ⅱ의 큰 특징 중 하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바젤Ⅱ로도 위기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바젤위원회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을 아우르는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G10 위주의 폐쇄적 운영에서 벗어나 외연을 확대했다. 2009년 3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국에 이어 6월에는 주요20개국(G20) 전체 및 홍콩과 싱가포르에도 문호가 개방되면서 현재 27개 회원국 체제가 이루어졌다.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바젤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바젤위원회는 2010년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12월 16일 ‘은행 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 체계’ 및 ‘유동성 리스크 측정, 기준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규제 체계’ 등 두 개의 문서로 구성된 바젤Ⅲ를 발표했다.

바젤Ⅲ에서는 손실흡수력이 가장 높은 보통주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4.5%)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부채와 자본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의 자기자본 인정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질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위기로 인해 자본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은행들에 최저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추가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별로 당국이 경제 성장 추세에 비해 은행의 신용공급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5% 한도 내에서 추가자본(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총익스포저(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액) 대비 3% 이상의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신설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은행들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서 유동성 규제 체계가 도입됐다. 이 외에도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해, 이른바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완전한 규제란 있을 수 없으며, 바젤 규제 역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으로 하여 바젤Ⅲ가 설계됐지만, 거래기법과 금융상품이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금융기관들이 규제를 피해 수익을 올리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한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그에 대응해 앞으로 바젤Ⅳ,Ⅴ가 출현할지도 모를 일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규제 정비는 불가피하다. 다만 지나친 규제는 금융산업의 발전 및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공동기획 서울신문·한국은행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쏙쏙 경제용어]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 제2차 세계대전 중 44개 연합국이 체결한 브레턴우즈 협정에 따라 1944년 구축된 국제 통화협정 체제다. 미 달러화와 금 및 다른 국가 통화 간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체제는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이 재정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하면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달러를 금(금 1온스=35달러)으로 바꿔주던 ‘달러의 금태환’의 정지를 선언함에 따라 붕괴됐다.

■위험가중자산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은행의 자산에 내재된 위험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위험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다 더한 자산규모를 뜻한다. 은행의 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는 이 위험가중자산, 분자는 은행의 자기자본이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경우 각각의 금액에 신용등급에 따라 0~150%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현재 바젤 규제에서는 신용위험(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운영위험(은행 내부 절차의 부적절성, 인적 오류 등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시장위험(보유자산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4-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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