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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톡 경제 콘서트] <19> 대부업은 무엇이고 누가 이용하나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톡 경제 콘서트] <19> 대부업은 무엇이고 누가 이용하나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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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등 금융소외자들이 주로 이용… 과다한 고금리 사회문제화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신용과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돈을 쓸 일은 더 많아졌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리스크 관리 강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 대부업으로 유입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대부업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대부업은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과다한 고금리 이자 부과,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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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란 주로 소액 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에게 이자와 기한을 정해 빌려주거나(대부·貸付) 이런 금전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부업은 기업 금융을 주로 취급하던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시작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소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했고 특히 2000년대 일본계 대부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업체가 출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부업자가 공존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6개월마다 발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 223개, 전체 대출 잔액은 9조 2000억원이다. 등록 대부업체 대부분은 영세 소형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127개(회사 수 기준 1.2%) 대형사가 전체 대출 잔액의 87.7%(8조 1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개사가 50% 정도를 차지한다. 등록 대부업체 외에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까지 고려할 경우 대부업 대출 잔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 말 대부업 대출 규모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 9월 말과 비교했을 때 2.2배 성장했다. 이는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상호금융조합(1.9배)보다도 빠른 속도다. 이런 고속성장은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 외에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대부업체들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TV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펼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대부업의 대출 규모는 금융권 가계 대출 규모(926조 3000억원)와 비교하면 아직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액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의 특성(1건당 평균 대출 금액 369만원)상 이용자는 248만 7000명에 이른다. 또 대부업 대출의 85.3%(7조 8000억원)가 무담보 신용대출이고 신용대출의 대부분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 신용대출 시장의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대부업은 22%로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 지원 정책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26%) 다음으로 높다. 대부업이 취약계층 자금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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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미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시스템연구팀 과장
강정미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시스템연구팀 과장
대부업 이용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신용자가 전체의 80.8%다. 이는 상호금융조합(19.8%), 여신전문금융회사(24.5%) 등 다른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용 목적은 주로 생활비(49.8%), 사업 자금(22.0%) 등이며 전체 이용자 중 회사원(63.6%) 등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데 2002년 제정 당시 연 66%에서 2009년 49%, 2010년 44%, 2011년 39%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최근 대부업법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터는 대부업 최고 금리가 34.9%로 낮아질 예정이다. 대부업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 금리를 보면 대부분 35~39%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가 20~30%대인 여신전문금융회사, 25~35%대인 저축은행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감독 당국은 대부업의 불법 영업 및 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신용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대부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의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되고 레버리지(자산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는 한편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을 이용한다. 신용평가사의 자료를 보면 대부업에 대출을 신청하고도 거절당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 목적이 의료비, 주거비 등의 생활 자금인 경우가 많아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또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업을 통한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 소외’ 현상은 이들 계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가 심화될 경우 이들의 생활 안정 약화는 물론 재정 부담 증가, 내수 기반 약화, 사회적 갈등 야기 등의 경제·사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금융 소외 현상을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금융포용’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금융포용 펀드’를 마련해 금융 소외자에 대한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역재투자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저소득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를 등급을 매겨 공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금융포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 기구인 ‘금융포용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GPFI)을 G20 산하기구로 출범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금융 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제도들은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채무 조정(장기 연체 채무의 일부 감면, 상환 기간 연장)이나 전환대출(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높여 민간 차원의 신용대출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취약계층의 원활한 신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강정미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시스템연구팀 과장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쏙쏙 경제용어]

■대부업법 외환위기 이후 초고금리를 취급하는 사금융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사금융의 양성화를 위해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66%의 금리 상한을 설정했다. 이 법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한 설립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대부업의 관리, 감독은 영역별로 나뉘어 있다. 대부업의 등록·검사·행정 제재 등의 역할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대부업 관련 정책 수립이나 법령 제·개정, 유권해석 등은 금융위원회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 등은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영업 및 등록 대부업의 불법 행위 단속,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돈을 빌릴 때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해 폭리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2년 법 제정 당시 최고이율은 연 4할(40%)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법정최고이율을 연 40%로 제한해 오다 1983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한도가 연 25%로 낮아졌다가 1997년 말 다시 40%로 올라갔다.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됐으나 고금리에 의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2007년 3월 ‘신(新)이자제한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부활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의해 금리 상한이 연 30%이며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 금리 상한이 연 39%다.
2014-02-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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