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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창고만 36만여동인데… 4708곳 외엔 위치 파악도 안 돼

건축법상 창고만 36만여동인데… 4708곳 외엔 위치 파악도 안 돼

최훈진, 김주연,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4-10 22:04
업데이트 2022-04-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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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물류창고 26% 증가
유통업체 ‘자사 창고’ 정보 누락
분포 특성·지역 영향 등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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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물류창고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 비해 26.5% 증가한 4708곳으로 집계됐다. 10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통합물류정보센터에 등록된 수치다. 다만 창고 소유주가 직접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사 창고’는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물류창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창고시설인 건물이 36만 6800여동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사 창고를 포함한 전국 물류창고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따른 등록 대상은 물류시설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총 6개 법에 근거해 물류창고로 분류되는 시설이다.

문제는 새벽·총알 배송 수요가 커지면서 급성장한 유통업체들의 물류창고 대부분이 직접 자신의 물건을 운영하는 ‘자사 창고’라는 점이다. 최근 급증한 물류창고의 분포 특성이나 이들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기 위해서는 창고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부조차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신문이 이번 분석을 위해 물류창고 위치 정보를 문의한 업체들 중 한 곳인 쿠팡 측은 “정확한 위치나 규모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쿠팡은 의원실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에 요청해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노조 차원에서 물류창고 위치를 취합하고는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쿠팡이 소규모 물류센터로 운영하는 ‘쿠팡캠프’ 중에는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이 아닌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사무실)로 조회되는 곳도 있다.

특별기획팀



최훈진 기자
김주연 기자
민나리 기자
2022-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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