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릴 수밖에 없이 내몬 사회도 잘못”… 영아유기 80%는 집유[남겨진 아이들, 그 후]

[단독] “버릴 수밖에 없이 내몬 사회도 잘못”… 영아유기 80%는 집유[남겨진 아이들, 그 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2-03-20 20:56
수정 2022-03-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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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근 5년간 50건 처벌은

결손가정 고교생·항암 싱글맘 등
“부모 탓만은 아냐” 가벼운 형량

A양은 고교생이던 2015년 11월 딸아이를 출산했다. 병원이 아닌 부산의 한 원룸에서였다. 역시 고교생이었던 남자친구 B군이 아이를 받았다.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이들 주변엔 도움을 청할 어른이 없었다. 당장 먹고살 것도 막막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였지만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출산 이틀 뒤 부산의 한 아동복지시설 주차장에 이불에 싼 딸아이와 유아용품을 담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놓고 도주했다. “1년 뒤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편지를 남긴 채였다.

20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7년 2월 말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최근 5년간 형이 확정된 영아유기 관련 사건은 총 5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11건에서 2019년 14건, 2020년 10건이었다가 2021년 4건으로 줄었다. 경찰청에 접수된 영아유기 사건은 2016년 109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07건으로 감소했다. 영아유기 관련 접수 사건과 기소 사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하거나 자수하지 않는 한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전체 50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대신 5분의4 정도인 39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영아유기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 유기 행위 자체만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다.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아이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가 자수한 싱글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내려지기도 했다. 앞서 사례의 A양과 B군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내려졌다.

이는 부모가 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린 데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 문홍주)은 2018년 4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성장 과정에 안타까운 점이 있고, (범죄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탓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2-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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