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커버스토리-대한민국 돈봉투] 전문가 진단

[커버스토리-대한민국 돈봉투] 전문가 진단

입력 2012-01-14 00:00
업데이트 2012-01-1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치권의 ‘돈 봉투’ 파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근대적인 한국 정당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선거 후보자 선출권을 소속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근대적 정당구조가 원인”

이미지 확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돈 봉투의 근본 원인은 현재 한국 정당구조가 전근대적이라는 점에 있다. 한국 정당은 아직도 기본적으로 대중정당이 아니라 명망가가 조직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런 점에서 돈 봉투 문제는 한국 정당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는 돈이나 기성조직을 이용한 선거는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 무조건 돈을 못 쓰게 하는 해법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면 돈 선거 여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민주통합당이 실험하는 것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조직 선거로 흐르고 검은돈이 횡행할 여지가 커진다. 디지털 방식으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중 활동과 대중 정치참여 등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선출방식 개방형으로 해야”

이미지 확대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천권을 중앙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정치가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선출 방식을 개방형으로 하지 않으면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개방형 정치는 조직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용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경선제에서는 기존 당원 조직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정치의 완전 개방이 이뤄지게 된다. 굳이 당원에게만 얽매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돈 봉투를 전달할 일도 사라질 것이다. 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통로이자 방법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일반인 유권자 정치를 시작했는데 한나라당이 완전 개방하지 않는다면 관심층이나 지지층이 제한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한나라당 비대위는 쇄신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적쇄신이 아니라 정책의 쇄신, 제도 쇄신이 돼야 한다. 특히 공천 제도의 쇄신은 필수적이다.

“당원·모바일 투표 혼합을”

이미지 확대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돈 봉투 문제에 있어 모든 의원들이 떳떳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많았다. 당원 같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돈 봉투의 유혹이 생기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모바일 투표를 대안으로 내놨는데 자발적 참여자가 그 정도 규모면 괜찮은 것이다. 참여자가 70만명이 넘어가면 당연히 돈 봉투는 불가능해지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존 정당이 가진 문제점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모바일 투표인단에는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의 견고한 지지층이 될 수는 없다. 정당은 견고한 지지층, 즉 당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이슈나 시류에만 휩쓸리지 않게 된다. 기존 당원과 이런 방식을 당 기조에 따라 적절히 혼합해야 한다.

강국진·정현용·강병철기자 betulo@seoul.co.kr

2012-01-14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