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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PPL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커버스토리] PPL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입력 2014-03-01 00:00
업데이트 2014-03-0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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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제작비… 배우·스태프 급여 지급 위한 필요악, 열받는 시청자… 간접광고·협찬 혼재돼 법으로 막아야

PPL은 나날이 치솟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자구책이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면서 배우들의 출연료와 스태프의 급여를 체불하기 일쑤인 외주제작사에 PPL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하지만 그만큼 시청자들의 정당한 시청권이 침해되기 마련이다. 제작사들은 PPL에 대한 규제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고, 시민단체는 PPL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PL이 늘수록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와 케이블 등 방송사에서의 간접광고 관련 제재 건수는 2011년 14건, 2012년 17건이었고 지난해에는 55건으로 부쩍 늘었다. 상품을 배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넘어 해당 상품의 기능을 과도하게 시연하거나 대사로 언급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제작사들과 광고주들 역시 PPL에 대한 불만이 적잖다. 한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상품 노출의 크기나 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려다 보면 PPL의 장점이 줄어든다”면서 “오히려 상품의 로고를 가린 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협찬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악’인 PPL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돼야 할 것이 많다. 간접광고의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 내용을, 전파관리소가 광고의 크기와 시간을 각각 사후 심의하는 형식으로 이원화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2년 방송사와 제작사, 광고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이원화된 심의 및 규제 주체를 일원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원화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도모하고 규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광고와 협찬제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간접광고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및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간접광고의 시간 및 횟수 제한이 협찬제도의 활용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고, 간접광고와 협찬이 혼재돼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두 제도의 양립으로 방송광고 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방송광고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점점 교묘해지는 간접광고의 기법에 비해 관련 규정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방송협회와 업계는 지난해 11월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의 방송법 시행령 내용에 간접광고와 협찬의 명확한 구분, ‘자연스러운 노출’을 판단하는 5개의 기준이 명시됐다. 규제력은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관련 업계의 자정작용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간접광고와 협찬의 명확한 구분 및 일원화, 방송사와 광고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4-03-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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