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 원치 않는 임신했다면 ‘1308번’ 누르세요

[맞춤복지] 원치 않는 임신했다면 ‘1308번’ 누르세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7-22 11:00
수정 2024-07-22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의 당혹감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임신이 누구에게나 축복이 될 수는 없지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 전화가 1308번입니다. 24시간 열려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를 위해 1308번을 새롭게 개통했습니다. 전화를 건 임산부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연결해줍니다. 긴급 출동이 필요하면 상담 기관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도움을 줍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부닥쳐 어찌할 바 모를 땐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상담, 산부인과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임산부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다면 의료 지원을 연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생계·주거·고용·교육·양육·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무관, 모든 위기임산부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
이미지 확대
임신 이미지
임신 이미지
생부와 함께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은 안전한 출산 지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부모 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는데, 지난 1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모든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는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 19세 이하 청소년이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과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해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소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상담 서비스를 소개받았지만, 도저히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아이를 낳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아이를 낳아 출생 통보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됐습니다.

가명, 주민번호 대체 번호 부여받아
익명 출산 후 지자체가 아동 입양
이미지 확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시작한 19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직원이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시작한 19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직원이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산부가 익명 출산이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호출산제의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보호 출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원가정 양육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임산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최소 일주일 이상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아동이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진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산모 동의 없인 인적사항 이외 정보 공개 안돼
입양 허가 전까진 보호출산 철회 가능
이미지 확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주요 내용  서울신문 그래픽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주요 내용
서울신문 그래픽
보호 출산을 신청할 때는 이름, 연락처, 보호 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합니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서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훗날 아이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모 사망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전병을 비롯한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생모 동의 없이도 전체 정보가 공개됩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의대 증원 논쟁 당신의 생각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매년 증원해야 한다
2025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2026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