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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가도 되나’ 헷갈릴 땐 일단 멈추세요[운전은 처음이라]

교차로 우회전…‘가도 되나’ 헷갈릴 땐 일단 멈추세요[운전은 처음이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08 14:37
업데이트 2022-11-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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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사이로 차량 한 대가 우회전하는 모습. 서울신문DB
무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사이로 차량 한 대가 우회전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로 바뀌면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시 교통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하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핵심은 ‘일단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 핵심은 ‘일단정지’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시 주의해야 할 경우는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시 반드시 일단 정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죠.

두 번째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하고, 이후 보행자가 건너고 나서 지나가면 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코앞인데…우회전 ‘일단정지’에 뒤차 눈치
기자가 출퇴근 시 항상 지나가는 경기 동안구 평촌역 사거리는 교통섬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혹은 통행하려고 할 때,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간격이 벌어지자, 차량 한 대가 우회전하는 모습. 서울신문DB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간격이 벌어지자, 차량 한 대가 우회전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이곳에선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는데 차량이 정지 없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거나, 보행자가 모두 건너지 않았는데 틈을 비집고 서행하며 빠져나가는 차량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우회전을 재촉하는 뒤차의 움직임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일시정지 때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212명이 숨지고 1만 31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59.4%)입니다. 10명 중 6명이 도로를 건너다 숨진 것이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앞차가 일시 정지한다고 경적을 울린다거나, 바쁘다고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지나가기보단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 박자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보는건 어떨까요.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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