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 전 취득한 고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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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계와 반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울시의 체납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재도구라도 부부 한쪽이 결혼 전 구매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2012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억 4170만여원을 선고받은 B씨는 2018년 검찰로부터 TV 등 가재도구를 압류당했습니다. B씨의 부인은 압류당한 TV 등이 B씨와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거나 결혼 후 구입한 자신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냈고,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도 2020년 압류를 불허했습니다.
2024-05-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