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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수준… 6위 vs 7위 vs 13위

한국 최저임금 수준… 6위 vs 7위 vs 13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5-12 22:38
업데이트 2019-05-1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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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경제계·노동계硏 각각 다른 최저임금 국제비교 논란 2R

#시간당 6470원 2017년 7월 “(두 자릿수 인상은) 올해 1년 해보고 속도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

#시간당 7530원 2018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키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

#시간당 8350원 2019년 5월 “가장 아래층 노동자가 어려움 겪어 송구스럽다.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련의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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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20년 1만원’ 속도조절 시사

지난해까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에 힘을 싣던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지난 9일 이뤄진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인상돼 시간당 8350원에 그침에 따라 2020년 1만원에 맞추려면 19.8%의 역대 최고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된 행보로 읽힌다.

대선 당시 진보·보수 후보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1만원’의 방향성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 문제는 달성 시점, 즉 속도였다. 대선이 있던 해인 2017년을 기산점으로 삼아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당시 유력 정당 대선 후보 중 문 대통령과 심상정, 유승민 후보 등 3명이 ‘2020년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연평균 15.7% 인상률에 찬성했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2022년 1만원’ 공약을 선택했는데, 이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연평균 9.2% 인상되어야 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의 재임 중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5.2~10.6%, 직전 박근혜 정권 기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4%였던 점을 고려하면 ‘2022년 1만원’도 노동친화적 정책이었는데 결국 유권자들은 그보다도 급격한 인상률을 선택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정권에 비해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데 이론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보다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는 데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동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유독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행보를 밟는 것인지, 이 대목에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대99 사회’가 된 데 대한 회의감, 로봇·자동화 촉진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근로소득을 인상하는 분위기라면 과거에 비해 인상률이 높다는 이유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전부 폄훼하는 게 불합리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노사연)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반대 평가를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최근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한국을 27개 회원국 중 7위로, 한노사연은 29개국 중 13위로 꼽았다. 한경연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집계한 반면, 한노사연은 평균임금(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집계해 순위에 차이가 생겼다.

GNI를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 대상인 임금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소득이 포함되는데, 한국은 자영업자 소득이 낮기 때문에 GNI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한경연이 GNI를 활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됐지만, 한경연은 “OECD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은 2017년이 최신 통계여서 올해 국가 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려면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GNI 활용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연 보고서와 한노사연 보고서 간 상반된 결론은 경제계 대 노동계의 견해차로 부각되며 관심을 모았다. 전선은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최상권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경총은 최근 2년(2018~2019년) 동안 OECD 소속 28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29.1%로 28개국 평균 인상률인 14.3%보다 크게 높았다고 집계했다. 경총은 “최근 2년 누적 인상률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46.1%를 기록한 리투아니아와 43.9%인 터키”라면서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이 추산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6위인데, 경총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산했다. 대체 왜 평균임금 중위값을 활용해 분석한 한노사연의 순위(13위)보다 경총이 집계한 순위(6위)가 더 높을까. 한노사연이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중위값 통계가 모두 있는 2017년(최저임금 6470원) 시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반면 경총은 최근 2년 동안의 최저임금에 국가별 중위소득을 추계해 분석 도구로 썼기 때문이다. 경총 측은 “국가별 통계가 있는 2012~2017년 중위소득 추세를 분석해 2019년의 국가별 중위소득을 추산했다”면서 “최근 2년 동안 OECD 회원국에 비해 가파른 속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니 국가 간 비교 결과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소상공인 업종별 차등적용 더 관심

경제계와 노동계 보고서의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 전 양측이 각각 내놓았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실행 전 공약일 때에도 경제계는 평균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고 했고, 노동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서로의 견해를 강화할 분석 지표를 동원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의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경기 침체, 자영업 경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과 현상을 빠르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GNI나 중위소득 추계치 활용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재계가 최저임금 급격 인상 정책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분석 도구를 조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정권 비판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여전히 키우는 중이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과 역사가 오래된 기업을 주로 회원사로 둔 경총이 최저임금 관련 논쟁의 전면에 서면서 최저임금과 좀더 밀접한 집단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안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란 주제를 내걸고 진행한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같은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보다 최저임금 인상·적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방법론을 찾는 데 관심이 모아졌다.

이 토론회 발제자인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제 시행 초기인 1980년대 후반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이 가능한 업종이나 지역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전체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노동계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주장했다”면서 “지금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필요를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제가 특정 업종의 임금차별을 고착화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임금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설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70.9%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직접 취급하는 사용자들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 국제 비교와 같은 거시적·정치적인 문제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업종별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5-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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