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만두, 카드뮴 쌀, 살충제 초밥… 毒한 사회, 하수구 식용유 판매상에 사형 선고… 독한 처벌
지난 7일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 폐식용유를 수거해 ‘디거우유’(地溝油·하수구 식용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 주촨펑(朱傳峰)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비일비재한’ 사건이라 어느 정도 관용을 기대하던 그에게 희망을 준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법원은 곧바로 주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2006년부터 디거우유 생산을 시작해 산둥성과 산시(山西)성 일대의 업체 17곳에 5240만 위안(약 92억원)어치의 디거우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시 중급법원의 판결은 몇 년 전부터 노점상이나 영세 식당뿐 아니라 유명 식당에까지 디거우유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범죄 사범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중국 당국이 애쓴 보람도 없이 유해·불량식품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물 먹인 양고기’, ‘가짜 당나귀 고기’가 각각 적발됐는가 하면 ‘멜라민 돼지 분유’, ‘카드뮴 쌀’, ‘살충제(DDT) 생강’ 등이 잇따라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일에는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양고기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세균에 오염된 연못 물을 넣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중국 중앙방송(CCTV)이 보도했다. 이들 일당은 하루에 100마리가 넘는 양의 배를 갈라 심장에 6ℓ의 폐수를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게가 늘어난 양고기는 식품 안전검증을 받았다는 위조된 확인 도장이 찍혀 광저우(廣州)나 포산(佛山) 등 인근 도시의 식당과 시장에 팔려나갔다.
미국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3일 중국 내 매장에서 판매되는 당나귀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우고기가 섞인 사실이 밝혀져 리콜 조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중국 월마트 측은 50위안짜리 ‘오향(五香) 당나귀 고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변상할 것이라며 시판 육류 제품을 대상으로 자체 DNA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충칭(重慶)시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일대 양돈 농가에서 유독성 물질인 멜라민이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새끼 돼지 사료용 ‘멜라민 돼지 분유’가 적발됐다. 2t 이상이나 팔려나간 분유에는 멜라민이 기준치를 최고 515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둥궈중(董國忠) 시난(西南)대학 동물과학기술원 교수는 “멜라민 분유를 사료로 먹인 돼지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보고가 없지만, 유독물질이 잔류된 동물의 고기와 내장이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에는 광둥성 광저우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음식·식품 및 관련 제품 안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저우에서 유통되는 쌀의 44.4%가 중금속인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저우에 유통되는 쌀을 18차례에 걸쳐 샘플 조사한 결과 8번이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합격률이 55.6%에 불과했다. 하지만 광저우 식품약품관리국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회사 명단과 카드뮴 함량 수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 의혹과 불신을 키웠다. 산둥(山東)성 칭저우(靑州)시의 생강 농가들은 생강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살충제인 DDT와 디클로르보스(DDVP)를 관행적으로 뿌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폐기 처리된 가죽 제품이나 동물의 모피를 분해해 만든 분말을 우유에 섞은 ‘가죽 우유’, 저질 생강을 물에 불린 뒤 유독성 화공원료인 유황으로 훈제한 ‘유황 생강’,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과 렉토파민을 섞은 이른바 ‘살코기 에센스’을 먹여 키운 ‘독성 돼지고기’, 옥수수 전분에 유독성 공업용 원료인 파라핀을 섞어 만든 ‘파라핀 당면’, 종이를 만두소로 사용한 ‘종이 만두’, 유해 색소가 첨가된 ‘염색 만두’, 아질산나트륨 등 유독 화학 첨가제로 키운 ‘유독 콩나물’, 발암 물질 색소가 포함된 중국식 샤브샤브 ‘발암 훠궈’(火鍋), 살충제가 들어간 초밥용 냉동 고등어 등 60여개의 유해·불량식품을 아직도 중국 뒷골목 곳곳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에 당황한 중국 당국은 유해·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12월 ‘식품약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규정’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식품·약품·화장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경영자와 책임자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정부 사이트에 공개하고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도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제목의 식품안전 처벌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침은 ‘디거우유’ 사용 행위, 병이 들거나 원인불명으로 죽은 가축 등을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시키는 행위, 기준 미달의 영·유아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가공식품에 식품 첨가제를 지나치게 넣거나 부적격 첨가물을 넣는 행위 등 22개 항목에 대해 엄벌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디거우유’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식품 첨가제로 규정, 디거우유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사람이 사망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클렌부테롤과 공업용 젤라틴 등을 동물 사료나 음료에 포함시킨 것이 적발되면 징역 5년, 식품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돈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면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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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