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피해노인 82% ‘가족이 가해자’… 1인당 4961만원 뺏겨

美 피해노인 82% ‘가족이 가해자’… 1인당 4961만원 뺏겨

윤연정 기자
입력 2020-10-07 22:46
업데이트 2020-10-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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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착취 리포트- 늙은 지갑을 탐하다]
해외서도 노인 금융착취 빈번

英 85세 이상 37% “은행 정보 공유”
의사결정능력법 등 정부 차원 대응
노인단체 “법적 개입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금융 착취(경제적 착취)는 훨씬 비중이 클 것이다.”

영국 노인단체 ‘Age UK’의 정책 및 캠페인 관계자인 니키 렌녹스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서울신문과 가진 전화·서면 인터뷰에서 “영국은 의사결정능력법과 사기행위방지법, 돌봄법 등을 만들어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개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낯선 용어인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영국과 미국 등에선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다루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돈을 노린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Age UK’,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청(CFPB), 은퇴자협회의 자료를 보면 노인 착취의 방법은 국경을 넘어 거의 비슷하다. 노인의 돈을 유용하거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이다. 노인들이 가족과 지인에게 당한 경제적 착취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꺼려 하는 정서도 비슷하다. ‘Age UK’에 따르면 경제적 착취 경험이 있는 노인 중 58.3%가 가해자로 가족, 친척, 동료를 지목했다. FCA도 “85세 이상 노인의 37%가 자신의 은행 정보를 배우자, 가족 그리고 친구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2017년 5년 동안 금융 착취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인 가운데 실제로 피해를 입은 노인의 82%는 가해자가 가족이었다. 1인당 평균 착취 규모는 4만 2700달러(약 4961만원)였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1만 7000달러·약 1977만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미국은 2018년 금융규제 개혁법인 ‘소비자보호법’, 북미증권감독자협회의 ‘금융착취 보호법’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로 의심되는 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하더라도 민법이나 행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취재팀 yj2gaze@seoul.co.kr
2020-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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