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역사
유신국회 빼곤 소선거구제 유지
21대 총선 땐 양당 위성정당 논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2022.12.24 연합뉴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의 경우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 양당제는 큰 틀에서 유지됐다.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해 기호로 ‘1-가, 1-나, 2-가, 2-나’ 하는 식이다. 대구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 28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얻었고 광주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 18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얻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의회 모든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광주시의회 모든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는 등 양당제가 공고해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30곳에서 실시했다. 이마저도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선택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거대 양당이 차지했다.
내각제인 유럽의 경우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6대 총선에서 4분의1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며 시작됐다.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총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인 1투표 방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2표’ 정당명부 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4년부터 도입됐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지역구 결과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는 등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023-0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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